“판사들 FTA건의문 제출 헌법 위에 있으려는 발상”
문화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1-12-12 14:16 최종수정 2011-12-12 14:56
“법치의 보루인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일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부 법관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태스크포스(TF) 구성 건의문을 대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해 김용남(41·사법연수원 24기·사진) 수원지검 안양지청 부장검사가 지난 4일에 이어 12일에도 재차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건의문 작성과 제출을 놓고 비판과 반박, 재비판이 이어지면서 법원과 검찰 인사의 ‘장외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이날 “사법주권을 침해할 만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관들이 한미 FTA 법규범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면 된다”며 “권한쟁의심판 대상까지 될 수 있는 연구기구를 왜 법원 안에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건의문 제출은) 판사들이 헌법 위에 있겠다는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현재 김하늘(43·22기) 부장판사 등 판사 166명이 제출한 한미 FTA 연구 TF 구성 건의문에 대해 검토를 지시해 놓은 상태다.
김 부장검사는 한미 FTA 재협상 TF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통과시킨 한미 FTA를 사법부에서 ‘연구’ 이름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근거 없이 권한이 행사되면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보장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법치의 보루인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일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영진(53·14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4일 김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TF 구성은 삼권분립 침해’라는 글을 올리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일이 불필요한 소모성 논쟁으로 비화되면 곤란하다”며 “한미 FTA 재협상 TF 구성이 적절한지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일훈기자 o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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