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 주민소환 남발 | ||||||||||
[주민소환제 이대혼 안된다] (上) 부작용 속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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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악용’에 주민 찬반 갈려 갈등 조장… 지자체는 비용만 떠안아 지난달 16일 과천중학교에 마련된 여인국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현장. 지난 5월 국토부에서 과천지식정보단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한 것을 여 시장이 수용한 데 대해 불만을 품은 일부 주민들의 소환 청구로 이날 선거가 진행됐지만, 투표소는 썰렁하기만 했다. 이날 기록한 투표율은 겨우 7.8%. 법에서 정한 33.3%의 투표율을 넘지 못해 결국 투표함도 열어보지 못한 채 소환일정은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 2007년 12월에는 하남시에서 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등 4명의 정치인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광역장사시설 유치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주민소환 투표가 벌어졌으나 역시 투표율이 저조해 개표조차 되지 않았다. 15일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초보 시장의 소통 부재와 민원처리 미숙 등을 내세우며 주민소환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만수 부천시장에 대해서도 화장장 건립 취소 및 여성단체 예산삭감 불만으로 소환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주민소환 투표가 법 위반이나 비리, 부정부패가 아닌 단순한 정책문제, 또는 정치적 배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다 개표까지 이뤄지는 사례가 매우 드물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청구건수는 전국적으로 모두 46건으로 이 가운데 청구요건을 충족해 선거를 진행한 것은 6건에 불과하며 4건은 투표율 미달로 개표조차 되지 않았다. 이는 청구만 해놓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서명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청구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이는 주민소환법이 소환 투표의 청구와 효력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소환 사유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청구가 남발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청구자가 투표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 해당 지자체가 이를 부담해 과천시의 경우, 2억3천600만원의 예산만 축낸 꼴이 됐다. 여기에 주민소환투표 서명부에 성명을 위조하거나 한 명이 다수의 서명을 하는 등 부정 서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주민소환제도에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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