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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피맘 화장실` 지정

경기도 '해피맘 화장실' 지정
2011년 12월 19일 (월) 이화연 기자 lhy@suwon.com

경기도와 아이낳기좋은세상경기운동본부, 한국화장실협회가 제1호 '해피맘 화장실'을 지정했다.

도는 저출산 문제 극복과 임산부 배려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16일 안성맞춤 휴게소 공중화장실을 임산부 배려 제1호 해피맘 화장실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해피맘 화장실 지정은 지난 9월부터 임산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임산부들의 공중화장실 이용 불편을 덜어주고자, 임산부를 뜻하는 엠블럼 명판을 제작해 이용률이 높은 고속도로휴게소, 백화점, 공연장 등의 관리주체와 협약을 맺고 임산부 전용화장실을 지정 관리하는 시책이다.

도는 '해피맘 화장실' 지정을 신청한 망향휴게소, 화성휴게소, 이천휴게소, 기흥휴게소, 여주휴게소, 의왕휴게소 9개 고속도로 휴게소와 애경백화점 등 모두 10곳을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도 관계자는 '해피맘 화장실 조성사업은 임산부를 배려하는 도민 인식개선 및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조성에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도내 백화점 및 공연장 등 여성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시설 등으로 점차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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