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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이전부지 비싼값에 팔겠다

정부, 공공기관이전부지 비싼값에 팔겠다
데스크승인 2011.12.19 김만구 | prime@joongboo.com

정부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업무용 부동산(종전 부동산)을 일방적으로 상업, 주거용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부동산 매각이 여의치 않자 직접 용도변경하겠다는 의도인데, 그럴 경우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도시개발 입안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게 된다.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이유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3일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을 장관 직권으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직접 건물과 땅의 용도를 상업 또는 주거용으로 바꿔 비싼 값이 팔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현재 도시개발지구지정 권한은 경기도지사가 갖고 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로 넘어간다. 정부가 도시개발을 위한 계획 승인과 개발지구지정, 용도변경 등 전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지난 2007년부터 매물로 시장에 나온 종전 부동산 37건 가운데 18일 현재 매각된 부동산은 과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터 등 7건 뿐이다.
나머지 30여 건은 너무 비싸게 나온 탓에 계속 유찰되고 있다.
국토부는 종전 부동산을 팔아서 이전 비용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자체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온 경기도와 시·군은 정부의 횡포라며 반발했다.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이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무분별한 매각을 통해 난개발을 하려한다’며 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진행중인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중단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권한 지방 이양 ▶정비발전지구 제도 즉시 도입을 촉구했다.
정부가 수익시설 위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가 2005년 6월 행정·공공기관 이전지역등을 대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약속했지만 이는 지키지 않고 아예 도시개발권까지 다 가져가겠다고 한다”면서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놓고 각 지자체 별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수립해 왔는데 모두 허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부분 용적률이 낮아 개발이 어려운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선 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용도변경하게 되면 난개발 및 주택 과잉공급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