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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가족들 장사만 잘되면 장땡인가`

"시행사 가족들 장사만 잘되면 장땡인가"
민원현장- 수원 율전동 주상복합 구분소유자들 "편파운영 도 넘었다"
데스크승인 2011.12.19 전승표 | sp4356@joongboo.com

수원의 한 대형 주상복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시행사가 내홍을 빚고 있다.
구분소유자들은 “J시행사가 조직적으로 구분소유자의 상가 운영권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J시행사는 “구분소유자들이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고 대립 중이다.
18일 수원 율전동 S주상복합건물 관리단 등에 따르면 S주상복합건물은 2005년 지하 5층, 지상 18층 규모로 준공돼 현재 1~9층은 상가로, 10~18층은 오피스텔로 운영되고 있다.
S주상복합건물은 준공 후 3년이 다 돼서야 분양이 완료돼 기존에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은 상가가 활성화되지 못해 은행 대출이자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등 고통을 겪어왔다.
여기에 경기침체 등으로 상가임대업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150명의 구분소유자 중 수십명이 임대수입을 얻지 못했다.
사정이 이렇자 J시행사는 상가를 활성화시킨다며 공실로 있던 7층에 스포츠센터를, 8~9층에 온천을 각각 입주시켜 직접 영업에 나섰다.
그러나 J시행사가 관리단을 구성, 관리규약을 새로 만들면서 구분소유자들과의 갈등이 더욱 깊어졌다.
구분소유자들은 “관리규약상 시행사 가족들이 반드시 대표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 자신들의 영업(스포츠센터, 온천)에 유리하도록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며 “간단한 예를 들어 스포츠센터와 온천 손님만을 위해 상가 이용객들은 외면한 채 주차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사용해 관련규정을 만들려 했지만 반대를 일삼다 최근에야 겨우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입주를 하려 할 때도 일부 사무실 시설을 제공하지 않아 입주가 무산될 뻔도 했다”며 “시행사 가족의 입장을 대변하는 편파적인 관리규정이 있는 한 상가활성화는 요원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J시행사 관계자는 “시행사가 상가 활성화를 반대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며 “관리단 구성과 관리규약 제정 등 절차에 문제는 없으며 주차장 문제 등도 억지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승표기자/sp4356@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