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 정양수기자] 국토해양부가 이전 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도시계획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재정 투입 없이 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무분별한 매각으로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18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을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및 그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부지를 매입한 기관도 시행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이전 공공기관 종전부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용도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도와 일선 시군은 즉각 발발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의견수렴이나 재정투입 없이 공공기관 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수익시설 위주로 무분별하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공공기관 종전부지가 12곳에 이르는 수원시 한 관계자는 "대부분 용적률이 낮아 개발이 어려운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선 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용도변경하게 되면 난개발 및 주택 과잉공급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불안감이 확산되자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도내 시장·군수 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지방의 도시계획권한을 제한하려는 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2005년 6월 공공기관 이전 확정 발표 때 약속한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즉시 도입하고,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토부는 개정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때 일선 지자체와 협의한다'는 내용을 포함, 수정한 뒤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은 공공기관 종전부지의 원활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의 우려를 고려해 협의 내용을 명시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 지방으로 이전 결정된 공공기관은 농촌진흥청 등 37곳에 달한다. 애초 52곳에서 청사를 임대해 사용하는 15곳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