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편위, 주민서명부 지침 '오락가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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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화성, 오산시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주민서명부 작성지침이 오락가락하면서 화성시 민·민 갈등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화성시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한편 주민들은 행정통합 찬반으로 갈려 갈등을 빚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행정개편위는 서명부 작성요령과 관련 처음에는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성 또는 이름만 기재하거나 본인만 식별 가능한 표시한 경우 모두 무효’라고 했다가, 입장을 바꿔 ‘단서 조항을 붙혀 유효’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주민 서명부 심사와 관련 지난 9월 8일 행정개편위는 통합건의 매뉴얼(서명부 작성요령)을 화성시에 통보했다. 통보된 매뉴얼에는 서명부 작성요령과 관련 서명 또는 날인 란에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주민서명부 심사에 앞서 시는 행정개편위에 지난 달 15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논란이 된 이 부분에 대해 구두로 문의한 결과 ‘서명 또는 날인란에 성만 기재하거나 성명이 아닌 본인만 식별가능한 표시한 경우 모두 무효’라는 답변을 들었다. 같은 달 21일 행정개편위는 정식 공문을 통해 ‘기재하지 않거나 누구의 서명인지 불명확하게 서명한 경우 무효. 단 서명의 필적이 성명란, 주민등록번호란, 주소란의 필적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효’라며 당초 구두 문의와 조금 다른 내용으로 시에 통보했다. 행정개편위는 지난 5일 기존 내용보다 확대해석한 내용으로 화성시시민통합추진위원회에 통보하면서 유·무효 논란이 야기됐다. 당시 행정개편위는 시민통추위의 질의에 대해 ‘기재되어 있는 필적이 성명란, 주민등록번호란, 주소란의 필적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 또는 ’이름‘만 표기하거나, 본인의 독특한 방법으로 기재한 경우도 유효하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답변을 받은 화성시시민통추위는 ‘기재된 성 또는 이름만 표기하거나 독특한 방법의 표시를 모두 무효처리한 시의 서명부 심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시민통추위 주장에 반발해 화성시통합 추진반대 대책위원회가 결성돼 5만명을 목표로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민·민갈등 양상으로 확대 재생산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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