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부동산 대책발표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상한제 주택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2007년 재도입된 규제로 말 그대로 가격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제도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국회에 계류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지속 추진할 것으로 발표한 데다 하위법령을 정비해 비현실적인 규제를 제거하기로 했다.
특히 상한제 주택이 핵심 요소인 전매제한 부분이 1~3년으로 축소된데다 택지비, 가산비 등을 현실화하겠다는 국토해양부의 입장에 따라 분양가가 오르기 전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희소성이 커졌다.
경기지역에서는 용인시 기흥구에서 동부건설이 분양 중인 '영덕역 센트레빌'과 삼성물산이 분양 중인 수원 영통구 신동도시개발지구내 '래미안 영통 마크원', 인천에서는 동부건설이 계양구 귤현동에서 분양 중인 '계양 센트레빌 2차' 등이 있다.
부동산1번지 나기숙 팀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사실상 상한제 여부가 사라진 지 오래"라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정부가 추진하기로 전해진데다 재건축 시장이 꿈틀거림에 따라 상한제 주택을 미리 선점한다면 합리적인 가격의 내 집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