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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公, 지연손해금 11억 배상하라”

“경기도시公, 지연손해금 11억 배상하라”
LH, 손해배상청구 승소
2011년 12월 26일 (월)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경기도시공사가 광교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용지를 LH에 팔면서 매립폐기물 처리 등 부대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8민사부(김경호 부장판사)는 25일 LH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억3천500여만원과 발생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용지 조성의 전제가 되는 매도대상 부지에 관한 부대업무 처리계획 수립없이 일을 추진, 토지 정리 등 부대업무가 지연돼 매수인에게 막대한 금융비용을 발생토록 한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며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LH는 지난 2009년 10월 경기도시공사와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A23블록 1만7천678㎡ 규모의 토지를 337억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가능 시기를 같은 달 말로 통보받았다.

그러나 사업부지 내 매립폐기물 처리나 농수로 철거잡업, 흥덕지구와 연결되는 흥덕3교 시공 등 부지정리가 2010년 3월께 완료, 인도 약정기한을 5개월간 지체하면서 금융비용 18억여원이 발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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