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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 치솟자 다가구주택 쪼개기

전세값 치솟자 다가구주택 쪼개기
데스크승인 2011.12.27 신정훈 | gs5654@joong.boo.com

전세금이 치솟자 다가구주택을 원룸으로 불법 개조해 임대한 건축주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평택경찰서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건축주 노모(53)씨 등 5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평택과 송탄, 안중지역 일대에서 일반음식점 및 다가구주택 용도로 허가 받아 건물을 짓고는 사용승인이 난 직후에 각층의 방문을 없애 벽을 쌓거나 경계벽을 만들어 화장실·주방·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원룸으로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건축주는 이런 방법으로 허가받은 가구수보다 2배나 많은 원룸을 만들어 월세를 받고 임대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개조를 해 얻은 임대수익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세금이 오르자 아예 다가구주택을 지을 때부터 원룸으로 쪼개기 좋도록 설계하는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정훈기자/gs5654@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