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쿠터도 번호판 달고 운행 | |||||||||||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의무화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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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최고 속도 시속 25Km 이상 이륜자동차이며,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ATV(All-Terrain Vehicle) 등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사고 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에 사용신고 해야 한다. 미 신고 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운행 중인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제작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등 소유권 및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의무보험 영수증을 구비해 사용신고 해야 하며, 신규로 구입하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운행 전에 제작증과 의무보험 영수증을 첨부해 사용신고 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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