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란
2011년 12월 28일 (수) 홍희정 webmaster@kyeonggi.com
경매 법정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 중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란 게 있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한명이 아닌 여러 명의 소유로 돼 있는 건데 한 사람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을 때 나머지 지분권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최고가에 낙찰이 되더라도 공유자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것이다.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법원에 비치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매각 보증금을 준비해 집행관이 최고가 매수인을 호창하고 종결 선언하기 전에 매수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 즉시 매수 보증금을 납부하고 최고가 가격에 매수해야 된다.

입찰자가 없을 땐 최저 매각 가격으로 매수한다.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은 1회에 한해 허용되며 다음 회 차에는 일반 입찰자와 똑같이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유찰 횟수를 잘 보고 신청해야 실수하지 않는다.
자료제공 : 수원법률경매정보㈜ 문의:(031)212-3007
홍희정의 다른기사 보기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