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통장사본을 넘겼더라도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1단독 조효정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장모(30·여)씨가 범죄에 이용된 계좌 소유자 5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조 판사는 "피고들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계좌 통장사본과 현금카드를 보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란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계좌를 넘겨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도록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 판사는 "계좌에 아직 돈이 남아 있는 1명은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나머지 4명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다만 원고 또한 경솔하게 계좌이체를 해 범죄피해를 당한 과실이 있어 책임 범위는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고모씨 등 4명의 계좌로 2천400여만원과 신모씨 계좌로 520만원을 이체해 피해를 당하자 소송을 냈다.

/최해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