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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6곳을 포함한 전국

경기지역 6곳을 포함한 전국
2011년 12월 29일 (목) 구예리 기자 yell@kyeonggi.com
경기지역 6곳을 포함한 전국 24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하다 적발돼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병·의원과 한의원, 약국 24곳의 명단을 28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w.go.kr)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은 지난 2∼8월 진료비 허위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277개 요양기관 중 진료비 허위 청구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액 가운데 거짓 청구 금액이 20%를 초과한 기관들이다. 명단 공표 대상 기관은 병원이 5곳, 의원이 14곳, 약국이 1곳, 한의원이 4곳으로 이 가운데 거짓 청구 액수가 1억원 이상이 3곳, 5천만∼1억원이 3곳, 3천만∼5천만원이 10곳, 1천500만∼3천만원이 8곳이었다. 또 이들 기관 중 3곳은 거짓청구 액수가 전체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액의 절반 이상이었다.

수원시 장안구의 A의원은 외래환자의 내원일수를 조작해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받았으며 안산시 B병원은 입원환자의 식대를 상습적으로 허위 청구하다 적발돼 무려 2억3천677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남양주시 진접읍의 C의원은 의약품을 허위청구하고 화성시 반성동의 D의원은 비급여대상을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는 등의 수법을 써오다 업무정지를 당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엄격한 행정처분과 명단공개를 강화해 요양급여 거짓·부당 청구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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