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제안신청내용//청와대신문고

제안신청내용//청와대신문고

大韓民國 國家有功者 홀대(忽待)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들은국가의 존망(存亡)이절제절명(絶體絶命)의
위기에 처해 있을때생사를 넘나드는 전쟁터에서 목슴을 아끼지 않고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켜낸 자부심을 갖이고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체제하에이제 세계경제력 14위권의 소강국(小强國)으로
자랑스러운G20정상회의까지 유치하였으며,

국민들이 풍요와 자유를 만끽하며 살수있는것은

국가 (國家)가 존속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훌륭한 인물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다고 하며,신라의 국방초석(礎石)은

임전무퇴(臨戰無退)의 화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요즘 “대한사 필수 과목으로 하자”는국민적 각성이 일고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께서“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일궜는지

후손들이 알수있게 해야한다”라고 천명 한데 에는

바로 할아버지세대인 국가유공자가 공훈(功勳)을

새로운 세대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심중(心中)도내포 되었을거라 믿는다.


그러나 지난 2008년에대한민국 국가유공자로 명예가 회복 되었을뿐,

나라위해 목슴걸고 싸운 것에 걸맞는 보상책은 없고단지 허울 좋은
껍데기만의 국가유공자 일뿐이며,

많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무관심속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이제 그날의 주역인노병들은고작 20여만명이 생존해 있으며,
어느 통계에 의하면그들 가운데 90 %이상이 절대빈곤층 이라는데,

이들은 아마도 5-10년 후에는 모두 흘러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저 버릴 것이다.


국가보훈처의 임무가 무었인가. 국가유공자 즉 독립유공자.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민주화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수.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일진데,

과연 유공자 예우 (禮遇)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모르나,

국가유공자 에서는 독립에 이바지한 독립유공자가

최우선(最優先) 예우대상 이라면,다음번 예우대상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이거늘,오늘의 현실은 어떤가?소위 민주화 유공자에도 못 미치는 예우로,

이렇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를 국가가 도외시 (度外視)하고

국민들이 외면(外面)하는 나라가 또 어데 있을까!


현재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재향군인의 권익보호와국가적 보훈분위기 확산,
대한민국의 인재육성에 기여 하겠다는원대한 향군의 비전 “젊고 힘 있는 향군”

(young & powerful Adraced. KVA)으로 *100억 향군장학금.

*200만 정회원 확보 *300억 보훈성금 달성등 3대목표로,

재정이 뒷받침된 힘있는 향군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누가 뭐래도 향군의 선진(先進)인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촉구하려는 의지와

대목이 없음은 못내 아쉬움이다.


재향군인회와 연관된 침목단체도 계급별, 성우회 등7개.

해병대 전우회등 ,군별3개. 임관출신별8개.

병과별, 포병 전우회 등17개. 부대별,단체 16개등

무려70개정도의 단체(회)에는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회)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침묵은 금이다”란명언도 있지만,
너무나도 자기권익(權益) __기에 무책임 하지 않는가!?

뒤돌아 보기엔 “만시지탄”(晩時之歎)! 너무나 안타까운 심경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와는 국민소득이 두배 정도 차이나는 나라이긴 하지만

호주국의 예우와 우리나라 예우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 일반 대한만국 국가유공자 기준: 상이군경 무공훈장 수여자 예외)

(호 주) ----------------------------------------대한민국 * 매월 2주마다 1.100$(월2.200$) .....//매얼25일 12만원 * 의료혜택 100 % 면제 ,,,,,,,,//보훈병원60% //전기와 전화료 40%감면// 없음 * 자동차 등록세 전액면제.............//없음 * 가스요금 전액면제 .................//없음 * 수도요금 오물수거전액면제..........//없음 * 의약품 구매시 액수관계없이 4 $20센트....// 없음 * 사망시 장례비2.000$과 위로금2.200$ //화장비무료: 15만원과 태극기 국립묘지 안장 * 65세이상 정부주택 우선배정.........//없음 * 사업체 감세혜택 ...................//없음
부유한 나라와 꼭 비교 하긴 어렵지만 위 비교표를 보면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에대한 의지와 관심을 조금만 가지고 있다면, 현금지급이 아닌 의료혜택과 전기와 가스료 면제나 감면등 실효성 있는 예우책이 없는것도 아니지 않는가?. 현재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은 거의 80세 이상으로 의료혜택은 절대적이며, 독거노인들은 이 엄동설한에도 가스와 전기도 마음 놓고 사용치 못한다.현재 보훈처가 마련한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선진 보훈체계) 마저 국회가 2011에서2012년으로 연기 시켰다고 하는데, 그나마 내용을 보면 한심한 지경이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는 3년1개월간 다행으로 부상 없이 전쟁을 마친 자는 별 볼일 없는 존재다. 더욱 중요하며 시급한 것은 이들 국가유공자의 생존기간이 그리 많이 남지를 안았다는 것쯤 몰으리 없건만 !미국이란 나라가 위대한 것은 엮시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갔던 재향군인 들에 대한 국가차원의“예우”이며 국민들로 부터의 존경심 이다. 지난 2009년7월27일 한국전 휴전56주년을 기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을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로 선포하고 모든 미국인이 이날을 한국전 참전용사를 기리고 감사하는 기념식과 활동을 하는 날로 지켜달라는 당부 까지한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이다.(이러한 법률제정의 일등공신은 재미교포1.5세대인 “리멤버727” 김지애씨가 있었음) 그러기에 한국전에 참전 하였던 일부 참전노병은 자기승용차에 한국전참전자임을 자부하는 표식 까지 부착 한다면 이는 국가로부터 받은 예우에 대한 긍지에서 나온 애국심의 발로가 않이겠는가. 미국뿐 아니라 심지어 공산권인 중국이나 북한 그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참전 유공자에 대해 무관심하며 “홀대”(忽待) 하는 나라는 드믈 것이다.물론 국가가 가난하여 어찌 할수없는 형편으로 예우를 못한다면 별문제다. 또한 호주나 미국과 같이 분수에 넘치는 처우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 한국전이 끝난지 60년이 지난 현재 참전 노병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명예수당은 고작 월12만원이며 그나마 지방 차지정부에서 월 5만원을 보태 주는 것이 요행(僥倖)이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말 한바 세계경제 14위권으로, 이제는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국격(國格)에 걸마저야 하지 안을까한다
여기까지가 우리참전 유공자들이 처한 현실을 논한 것이며, 
진작 말하고 싶은울분(鬱憤)은, 우리 스스로가 자기 권익 찾기에 너무나 무관심 하였던 지난날의 자업자득(自業自得) 인지도 모른다. 지난2008년 6.25참전용사에서 국가 유공자란 명예회복에 대해 재향군인회장은 이번에 참전용사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정 된겄은 “보훈정책의 일대 전환점 이라고 하며, 이제국가에서 참전용사를 제대로 예우 하는것 같다”라는 논평을 하였는데 과연 6.25참전유공자가 어떤 예우를 받았다는 것인지 어리둥절하다.필자는 지난해 부도덕한 국회의원연금법 즉 한번 국회의원하면 65세이후 평생 월120만원의 연금을 받도록한 그들의 불법과 부도덕성을 지적하며, 우리 참전유공자와의 형평성과 연관하여 사회적양심(社會的良心)에 정곡(正鵠)을 찌른, 힐난(詰難)한 비판의 글을 국내 3대신문중 하나인 조선일보에 기고하여 보도된바 있는데, 이렇한 기고문의 논박(論駁)을 보고서도, 정부(국가보훈청)나 청와대. 그리고 당사자인 국회는 물론 중요언론이나 한국전과 관계된 재향군인회를 비롯하여 그 많은 한국전참전자 단체(회) 어디에서도 가타부타 일언반구 없이 그리도 쥐 죽은듯 무감각 할수가 있는지 한탄(恨歎)을 금치 못한다. 굳이 미국 마이클 샌델의“정의(正義)란 무었인가?”를 인용치 않아도 우리 국민이 “정의 와 도덕. 공정”에 그 얼마니 목 말아하는가!생사를 넘나드는 전장(戰場)에서 3년1개월을 싸운 우리 참전자의 헌신(獻身)과, 매월수백만원의 세비를 받아가며 4년간 입법하나 못하고 거수기 노릇으로 끝인의원, 단 몇 개월의 임기를 때운 의원들 마저 월120만원 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연금법에 찬성표를 던지 의원 187명, 이들 중엔 한국전에 참전 하였던 어버이가 한명도 없는 자들만이 국회의원이 되였는지도 의문이다.여하간 이렇게도 참전유공자는 “개밥에 도토리“ 신세인데 도대체 그 많은 관계기관 과 단체에서는 그동안 과연 참전유공자 권익을 위해 무었을 하였는가 묻지 안을수 없다. 국회나 정부에서, 참전 유공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우책을 내놓은 사실 없으며, 언론역시 시종 함구(緘口)다. 필자가 6.25참전 유공자회에 이와 같은 사실에 관해 대응책은 없는가 문의 한바 지역분회에서 알아서 해당지역 국회의원에 혐조를 당부 하는수바게 없지 않겟느냐는 한심한 담변을 듣고 비애(悲哀)를 느낀다.이런 현실에서 우리 참전유공자의 처우개선은 과연 그 언제 그 누구의 몫이란 말인가! 일부 시민단체 아니 일반 국민들마저 지역주의 집단 이기주의에 물불가리지 않고 투쟁하며 관철 시키는가하면, 지난 청목회. 신협 입법로비와 작금에도 신공항 .과학벨트 유치등 자기 입신 지역주의에는 사생결단 하는 판에, 하물며 목숨 걸고 나라 지킨 우리가 정당한 주장 한번 못해보고 생을 마감 한다면 그 누가 동정이나 하겟는가. 한심하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다음으론 정치권과 언론에게 묻고십다.정치권 인사들이라면 지식인이며 사회지도층이다. 년초나 국경일때 국립묘지에서 순국선렬에 대한 묵념을 하며, 
무었을 기려을까. 대통령도 천명 하였드시 선진들이 어찌 이나라를 지켜냇으며 오늘을 일궜는지, 한국전60주년을 맞아 조금이나마 참전 노병들에대한 감사함을 되새겼다면, 현재와 같이 참전노병들을 홀대(忽待)하는 일은 있을수 없을것이다.또한 국민의 선량(選良)이란 국회의원들이 제밥그릇 채우는 엉터리 국회의원 연금법을 감(敢)히 제정 할수 있겟는가.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하였으며, 그 유명한 입에 붙은 표주박도 알지 못한단 말인가! 더 늦기전에 노병들에 대한 예우개선 입법을 촉구한다.언론인들의 행태다. 그릇된 권력에 대한 비판이나 특정인들의 비위를 파헤치는 것을 나무래는것이 않이다. 보수를 자칭하는 조.중.동 그어느 언론도 한국전60주년을 맞아 한국전 참전용사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미흡함을 지적하거나, 노병들이. 6.25참전에 자부심을 갖이고 노후를 보람있게 보낼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킬만한 기사가 아쉽다.더욱 한심한건 이같은 국회의원 연금법이 명백(明白)한 불법(不法)임은 물론 그리도 국민의 여론이 비등(沸騰)하며, 각종 인터넷 매체에서 그 부당성을 힐논(詰論)하였음 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살아있는 권력에 굽히지 않는다는 보수신문들은 나 몰라라 외면(外面)인지 보신(保身)이 였던 구렁이 담 넘어가듯 흐지부지 넘겼다면, 이 어찌 언론들이 본연의 사명을 다햇다 하겟는가!.“양심은 유일한 증인이다”고 하였으니 언론인 양심에 마낀다. 요즘 독거노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들 독거노인, 그리고 지하철 역사나 종묘공원에 할일없이 떠도는 남성 (80전후세대) 늙은이 들은 거의 한국전에 참전하였던 노병들이다. 사회의 견인차이기도한 언론들은 언론본연의 사명을 되찻아 6.25참전유공자의 비애(悲哀)와 여망(輿望)도 널리 홍보함으로서 정치권의 각성과 범 국민적 관심을 촉구해주길 바라 마지안는다.결론이라면 속담에“울지 않는 아이에 젓 주지 않는다”라고, 보상받을 주체(主體)는 어디까지나 참전유공자인 노병 우리 자신(自身)들임을 각성(覺醒) 해야 하며, 정부가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실용성 있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 하여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참전유공자의 예우는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국난극복(國難克服)에 대처할 젊은이들의 애국심을 확보할 담보(擔保) 이며 현 정부에서 반드시 시행하여야할 중임(重任)이고 호재 (好材)이기도 하다,따라서 한국 재향 군인회 를 비롯한 한국전참전 관련단체(회)들은 보다 결연(決然)한 각오로 권익(權益)찻기 결의(決意)를 보여 줌으로서, 하루속히 “한국전에 참전하였던 국가유공자에 걸맞는 국가적 예우”가 시급함을 정부나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하고 이를 관철(貫徹)시키는데 총력을 기우려 주기 바란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박 용 관 (당80세)  
						
					처리기관 정보테이블국가보훈처 2AB-1102-001642 2011.02.09. 13:35:09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입니다. 국민제안은「국민제안규정」에 따라 행정기관 소관업무인「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에 관한 국민의 창의적인 개선안」을 접수받아, 좋은 제안일 경우 행정에 도입하고 이에 상응하는 포상을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귀하께서 등록하신 내용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사무에 해당하여, 국민제안보다 민원으로 처리함이 적절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민원은 행정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요청, 법령·제도·절차 등에 관한 질의 등을 처리하는 사무로, 국민의 고충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보다 빠른 처리 기간 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민원을 재신청하실 필요 없이 시스템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민원코너(보훈처 홈페이지-민원마당-맑은행정-고충민원-나의민원에서 확인 가능)로 본 사안을 이관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후의 처리결과는 민원사무처리절차에 따라 통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심사 정보 테이블 
국가보훈처제안처리결과에 만족하십니까? (불만) 제안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적극적인 제안수용노력 부족)(제안자 한마디 더)우선 빠른시일내에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하여 주신데대하여 감사를드립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중 6항이 문제의 핵심이온데 이문제가 어찌 국가보훈처 자체에서 해결 해주실수있는 내용이겟읍니까.문제는 보다 고위층이나 기구 ,직언드리면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입법기관인 국회가 의지(意志)만 있다면 불가능한 사안도 않이나 이분들이 현상항을 홀대(忽待)라 여기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감(敢)히 말씀드립니다.따라서 보훈처로서의 조처(措處)와 답변의 한계성(限界性)도 이해하며 바로 이렇한 문제가 우리 한국전 참전유공자들의 비애(悲哀)와 분노(憤怒)임을 다시금 말씀 드립니다.더하여 부도덕한 국회의원들의 엉터리이며, 불법적인 연금법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相對的 剝脫感)과 배신(背信)이 이렇한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용 관

구국300정의군결사대

300Righteous National Forces Of Korea

부조리 부정부패 척결ㆍ정의사회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