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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내년 5월말까지 연장

국회 정개특위 내년 5월말까지 연장
2011년 12월 28일 (수)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기탁금을 현재의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대선에 나선 군소후보에게 5억원 마련은 쉽지 않고, 따라서 관련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지난 2008년 11월 결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기탁금의 하향조정에 따른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해 무소속 후보자 추천 선거인수는 현재의 ‘2천500인 이상 5천인 이하’에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로 늘렸다.

또 내년 총선 첫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재외 선관위나 재외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공무원은 처벌하도록 했다.

이밖에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후보자의 사진·성명·학력·경력 등의 명단을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하고, 매년 5월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하며, 이 날로부터 1주일을 ‘유권자 주간’으로 정했다.

반면 최대 현안인 ‘선거구 획정’은 위원간 지역구 분할, 통합 조정 방안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에앞서 국회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을 내년 5월말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연장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처리될 예정이다.

지난 3월 출범한 정개특위는 앞서 6월에도 한차례 활동시한을 연장한 바 있다.

이경재 정개특위 위원장(한, 서구강화을)은 “선거구 획정안을 물밑에서 논의 중인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합의가 쉽지 않다”며 “내년 초부터 선거구 획정 등의 핵심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진섭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이경재 특위 위원장을 면담한 뒤 ▲파주 ▲용인기흥 ▲용인수지 ▲여주·이천 ▲수원권선 등 도내 5개 선거구 분구의 필요성을 담은 건의문을 이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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