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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 법안 국회 통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 법안 국회 통과
도내 가정법원은 재원부족 이유로 상정 안돼
2011년 12월 30일 (금)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경기북부지방경찰청(가칭)이 신설돼 북부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러나 경기지역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개정법률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아 가정·청소년 사건에 대한 도민의 불편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가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176명 가운데 찬성 175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구리)을 비롯한 여·야 의원 16명이 발의했다.

법안은 정부로 넘어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내년 1월10일을 전후해 공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절차를 거쳐 내년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을 개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경찰은 내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의정부에 건립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사로 바꿔 개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가사와 청소년 사건을 다루는 가정법원을 경기도내에 설치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은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법사위는 지난 28일 경기지역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놓고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의원들은 가정법원 설치에 공감했으나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재원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함에 따라 내년 1월 재논의키로 했다.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은 “날로 늘어나는 가정과 청소년 사건에 대한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18대 국회 만료 전까지 경기지역에 가정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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