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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매출 타격’ 업계 부글부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매출 타격’ 업계 부글부글
업계 “소비자 권리 침해·일자리 줄 것’
2011년 12월 30일 (금) 구예리 기자 yell@kyeonggi.com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경기도내 유통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회 지식경제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영업시간을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형마트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농축산물 비중이 높은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들은 매출손실 등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현재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도내 대부분의 대형마트와 SSM은 월중 휴무일 없이 자정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24시간 문을 여는 곳도 상당수다.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되자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생산자와 근로자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수원의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심야시간에는 퇴근이 늦은 직장인이나 맞벌이 부부들이 마트를 많이 찾아 매출비중이 상당하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위축으로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매출감소로 파트타이머나 임대매장 근로자의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SSM 관계자도 “영업시간을 줄인다고 밤 늦게 문을 열지 않는 재래시장이나 동네 슈퍼의 매출이 늘지는 의문”이라며 “어쨌든 실효성 여부를 떠나 내부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상황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지난해 대형마트 등의 매출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영업시간이 제한되면 대형 유통업계의 연간 매출은 9조5천억원, 농축수산물은 2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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