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28.65㎢ 확대 추진…김해·거제 포함 -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산업·물류·업무시설 등 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입력 : 2024-07-10 11:09 | 수정 : 2024-07-10 11:09
산업·물류 용지 부족 고려...창원·김해·거제지역 28.65㎢ 규모 대상.
창원 첨단융복합산업·복합물류, 거제 관광·휴양, 김해 물류거점 개발
경남도가 창원·거제·김해 지역에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을 추진한다.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산업·물류·업무시설 등 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10일 도는 창원 6.2㎢, 김해 14㎢, 거제 8.45㎢ 등 전체 28.65㎢(864만평) 확대·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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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49.9㎢)은 부산시 강서구(30.2㎢), 창원시 진해구(19.7㎢)에 걸쳐 있다.
도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한 경남지역 물류·산업용지는 3.84㎢로 이 중 99.2%인 3.81㎢가 분양돼 물류·산업용지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양수산부의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보면,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 준공 시점인 2030년에는 항만배후단지가 약 5.79㎢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경제자유구역 확대 수요조사에서, 창원에 국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김해시와 거제시를 포함하는 확대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경남지역 면적을 기존 19.6㎢에서 48.25㎢로 2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산업부에 신청했다.
도는 산업부,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경제자유구역 확대 협의를 잇고 있다.
도가 구상한 경제자유구역 확대안을 보면 창원지역은 첨단융복합 제조산업·복합물류, 거제지역은 관광·휴양, 김해지역은 물류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게 골자다.
도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창원시 안골동 욕망산 인근 신항배후단지 0.28㎢(9만평)를 연내 경제자유구역으로 우선해 신청·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경제자유구역 확대 대상지 중 일부 포함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국토부에 국가·지역전략사업 인정 신청도 지난 5월 마쳤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과 차별화된 개발로 글로벌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경제자유구역이 세계 최고의 물류·비즈니스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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