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도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유공’ 3관왕
기자명 강태희 기자 입력 2023.12.18 11:28
지자체, 공무원, 민간인(시민) 등 3개 부문 모두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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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청 청사 /사진제공=수원시
[수원=환경일보] 강태희 기자 = 수원특례시가 ‘2023년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유공’에서 지자체·공무원·민간인 부문에서 모두 수상하며 3관왕을 달성했다. 모든 부문에서 수상한 지자체는 수원시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에 공헌한 지자체(1개) 공무원(3명), 민간인(3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송다솜 여성정책과 성평등전문관이 공무원 부문, 김경희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단원이 민간인 부문 수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수원시는 2010년 이후 여성친화도시로 3차례 지정받고, 여성가족부의 ‘2023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에서도 A등급을 받으며 여성친화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10년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여성친화도시로 처음 지정됐고, 2015년 ‘여성친화도시 2단계’ 인증을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2027년까지 5년 동안 여성친화도시 자격을 유지한다.
여성가족부는 지역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지원 확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다.
수원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전략을 제시하고, 여성친화도시 인프라 구축, 교육·홍보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시민들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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