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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 법제화 추진

수원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 법제화 추진

경기도 지자체중 처음 사전협상제 근거 '조례안' 입법예고

사전협상제도 통해 방치 부지 개발 앞당기고, 개발 공공성 확보 기대

▲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를 추진한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는 지난 12일 유휴부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수원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은 오는 8월 1일까지 의견 조회 기간을 거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유휴부지 또는 대규모 시설을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 및 개발에 대한 공공성·타당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민간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이다.

 

경기도내 지자체로는 부천·고양·성남·평택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2012년 가장 먼저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 부천시는 지난 2013년 12월 상동 413의 호텔용지(5517.6㎡)와 2019년 1월 여월동 299의 (3150㎡) 시장부지, 2020년 1월 괴안동 167의 시장부지(2631.5㎡)에 대한 허용용도 완화 및 용도변경 사전협상을 완료하면서 90여억 원에 달하는 공공기여(기부채납) 성과를 낸 바 있다.

 

수원시도 지난 3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통해 영통구 영통동 961·11의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3만 1376㎡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면서 730억 원의 공공기여 실적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사전협상제에 관한 근거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사전협상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청탁·이권 개입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공정성·투명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했다.

 

이에 수원시는 지침보다 더 큰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는 조례를 입법해 내년 하반기까지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조례안의 골자는 민간 측 협상단(3인 내외), 공공 측 협상단(3인 내외),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10인 내외)가 운영된다는 점이다. 외부 전문가는 다른 지자체의 지침과 달리 시의회의 추천을 받는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전협상제도가 법제화되면 전담 기구인 협상조정협의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도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계획 완화 및 변경 요청을 태스크포스(TF) 형태가 아닌 정기적인 업무로 소화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관내에 낙후된 도심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계획시설 이전·재배치, 유휴부지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수원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다음 달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14일간 개회하는 '수원시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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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