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여러가지의 칸 ===/◆사회 이슈 및 시사, 기고 등 종합

[박세호 칼럼] '특례시 누구를 위한 특례시인가?'- 박세호 경영학 박사·수원화성걷기운동본부 회장. 경기중앙신문 회장

[박세호 칼럼] '특례시 누구를 위한 특례시인가?'- 박세호 경영학 박사·수원화성걷기운동본부 회장. 경기중앙신문 회장

2023년 03월 05일 (일) 01:01:00경기중앙신문 webmaster@ggjapp.com

[경기중앙신문]

▲박세호 경영학 박사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되는 시는 특례시로 한다 라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수도권의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시·용인시·고양시민들 뿐 아니라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성남시나 부천시민들도 환호를 하였고 기대에 부풀었으며 시민들 모두가 두 손을 들어서 환영을 하였다.

마치 광주광역시나 대전·인천·울산광역시 등 인구 100만이 넘어서 광역시가 된 다음에 받은 광역시민으로서 혜택이나 지위나 위상 등을 상상했던 것 같다.

1997년 인구 100만의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로 마지막으로 지정이 되고 광역시 지정은 종료가 되었다. 약 20여년간 많은 논란속에 2017년 인구 100만명 이상이거나 50만명 이상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를 입법 예고 방침을 정했으나 2020년 12월 9일 인구 50만 이상을 삭제하고 인구 100만 이상을 특례시로 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광역지방자치 단체와 기초 지방 자치 단체의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 자치단체의 특례시는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 균형 발전 및 지방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위 기준에 따라서 수원, 고양, 용인, 창원 4개의 대도시가 2022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로 출범하였다.

정부의 특례시 발표에 100만 이상 도시의 많은 시민들이 특별한 혜택이라도 있는줄 알고 기대를 하였다. 특례시는 중앙부처에서 담당했던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 등 86개의 기능과 383개의 단위 사무가 주어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역개발 채권 발행권,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 지구지정, 농지전용허가, 개발 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5급이하 공직자 직급 및 정원 조정, 지방 연구원 설립 등기등 8개의 커다란 권한을 갖게 된다. 시민보다 공무원의 위상이 강화되고 권한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례시민이 받을 유일한 혜택은 대도시로 분류하여 복지 급여를 상향하는 것이었다. 당초에 정부에서는 시 군 구중에서 특례시만 대도시로 분류하여 타 자치단체보다 높은 기본 공제액이 적용되어 두터운 수혜폭을 보일 줄 알았는데 정부가 2023년부터 사회복지 급여 기본 재산액 기준을 도시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 완화하면서 사실상 특례시민이 받을 유일한 혜택도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등 광역지방단체서는 광역시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반면에 특례시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행정 단위로는 사용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특례시란 명칭을 주소등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이고 실제적으로 주민등록등본등에 주소는 특례시가 빠진 상태에서 지명은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특례시는 위상이 높아지고 권한이 확대된 공무원에 비하여 특례시 지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시민들의 혜택이 전혀 없다면 특례시는 누구를 위한 특례시인가?

ⓒ 경기중앙신문(http://www.ggjap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