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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소식]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주비 40만원 지원·이재준 시장, '특례시 특별법 제정' 국회 정책토론회' 참석·경기도‧용인‧성남‧화성시와 서울3호선 연장사업 추진 '맞손'

[수원소식]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주비 40만원 지원·이재준 시장, '특례시 특별법 제정' 국회 정책토론회' 참석·경기도‧용인‧성남‧화성시와 서울3호선 연장사업 추진 '맞손'

기자명최윤희 기자

입력 2023.02.23 16:27

음식점 주방환기시설 최대 100만원 지원·복지협력 업무 담당자 교육·상반기 버스정류장 인문학글판' 공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 교육'·'제2차 수원시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수원시 주거복지팀 관계자가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구·동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가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이주비를 지원한다.

비정상거처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반지하, 컨테이너, 노숙시설, 만화방, PC방 등을 뜻한다.

지원 대상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쪽방·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 또는 보증금 5000만원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한 민간임대로 이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다.

수원시는 이사비, 생필품 구입 비용 등 이주비 40만 원을 지원한다. 술·담배 구입비, 의류비·진료비·사치품·식사비·청소비·중개수수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이주한 지역의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사업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특별법 제정'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참석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가 받는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주관한 토론회에서 이재준 시장은 “10년 동안 노력한 결실로 지난해 1월, 4개 특례시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권한은 거의 없다”며 “재정특례는 없고, 행정특례도 ‘모양만 특례’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개 특례시가 똘똘 뭉쳐서 특례시의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만을 위한 특례시가 아니라 소멸위험 지역과 상생하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특례시가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용인·고양·창원)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4개 특례시장 환영사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주제 발표,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설계 방향으로 ▲목적 및 대상의 명확화 ▲포괄적 특례권한 확보 ▲행·재정 특례 부여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용인‧성남‧화성시와 서울3호선 연장사업 추진 '맞손'

수원시가 용인·성남·화성시, 경기도와 서울 3호선 연장사업 추진을 위해 힘을 모은다.

수원시와 용인·성남·화성시, 경기도는 지난 21일 경기도청 신관 상황실에서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이 참석했다.

4개 시와 경기도가 함께 추진하는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3호선 수서역에서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동부‧남부를 거쳐 화성시까지 전철 노선을 연장하는 것이다. 경기 남부권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수원시는 올해 상반기에 용인·성남·화성시와 3호선 연장사업 관련 공동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위계획인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노선을 반영하는 게 목표다.

당초 수원시는 용인‧성남시와 함께 서울 3호선 연장사업을 함께 추진했지만, 사업 적정성·차량기지 이전 용지 확보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음식점 주방환기시설 최대 100만원 지원

수원시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달 21일까지 ‘음식점 주방환기시설 개선지원 사업’에 참여할 일반‧휴게음식점을 모집한다.

음식점 주방환기시설 개선지원 사업으로 수원시는 20개 음식점에 오래되거나 오염된 후드‧덕트‧환풍기 등 주방용 환기시설을 교체하고 청소하는 비용을 최대 100만 원(자부담 20%)까지 보조한다. 사업 시행 전과 후에 컨설팅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서 일반‧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한 후 12개월이 지난 업소다.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휴업‧무점포 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 서식을 작성해 평일에 수원시청 임시민원실(별관 1층)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별관 3층 위생정책과)하면 된다. 우편은 3월 21일 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신청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된 ‘음식점 주방환기시설 개선지원 사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류평가와 현지조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업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4월 21일 이후 개별 우편으로 통보한다. 100㎡ 미만의 소규모 위생업소 우선, 모범음식점‧안심식당 등으로 지정된 음식점, 음식문화개선 시책에 참여한 경우 우대한다.

복지협력 업무 담당자 교육 개최

수원시는 지난 22일 수원시홍재복지타운 교육장에서 ‘2023 복지협력 업무 담당자 교육’을 열었다.

각 복지 사업 담당 공무원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민관협력, 복지자원 관리 ▲사례관리 사업, 긴급복지자원 등 주요 복지사업의 정책방향과 사업 목적을 설명했다. 또 사업별 변경 지침 등 올해 달라지는 복지협력 사업을 소개했다.

이날 교육에는 동 맞춤형복지팀장, 건강복지팀장, 사업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2023년 상반기 버스정류장 인문학글판' 공모

수원시는 오는 3월13일까지 ‘2023년 상반기 버스정류장 인문학글판’에 게시할 창작글을 공모한다.

버스정류장 인문학글판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한 인문학 사업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시민 개인의 창작글을 버스정류장에 게시해 인문학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올 상반기 주제는 ‘소중한 나의 하루’다. 코로나19에서 일상으로 복귀한 이후, 다시 찾은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 130자 이하의 창작글을 작성하면 된다.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학교‧직장‧사업체에 다니는 누구나 1인당 1작품을 제출할 수 있다. 띄어쓰기는 글자 수에 포함되지 않고, 문장부호는 1글자로 취급한다.

수원시 홈페이지 ‘공모/신청’에 게시된 ‘2023년 상반기 버스정류장 인문학글판 창작글 공모’로 접속해 응모하면 된다.

주제의 적합성, 내용의 적절성, 시민의 공감성, 인권영향평가 등을 거쳐 총 80편의 작품(일반 40편, 청소년 40편)을 선정하고, 결과 발표는 4월 초에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수상자에게는 수원시장 훈격의 상장을 수여하고, 수원시 버스정류장 1개소당 1개 수상작을 게시할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 교육'

수원시는 지난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 교육’을 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담당하는 시청 공무원들이 각 구·동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주요 개정 사항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자활사업 주요 개정 사항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개인정보 보호 등 내용을 교육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수급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2023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 3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7% 이하(2022년보다 1%P 인상), 교육급여는 50% 이하다.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2022년보다 1인 가구 기준 6.84%,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는 늘어났다.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 512만1080원에서 2023년 540만964원으로 27만9884원 상향됐다.

정부는 주거비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해 기본재산액의 지역구분을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올해부터 4급지(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로 개편했다. ‘대도시’였던 수원시는 ‘경기’로 분류됐다.

'2023년 제2차 수원시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수원시는 지난 22일 영통구청 상황실에서 ‘2023년 제2차 수원시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연도별 보육계획 등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공익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수원시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5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2023년 보육료·필요경비 등 수납한도액과 보육수급계획, ‘인가제한 일부 완화 유지’ 등을 결정했다. 또 시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을 심의했다.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어린이집 운영 여건을 고려해 국공립 특별활동비를 월 3610원 인상하고, 그 외 항목을 동결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신규 인가 제한 일부 완화’는 유지하고, 시립어린이집 11개소를 확충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감소에 따라 지난해 관내 모든 지역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신규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어린이집 등은 예외적으로 인가를 허용해 보육 수요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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