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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소송전 맞불' 수원 영통소각장 갈등, 어떻게 풀었나

'민·관 소송전 맞불' 수원 영통소각장 갈등, 어떻게 풀었나

승인 2023-01-20 11:12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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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수 vs 결사반대… 민·관 소송전 대립, 이재준 시장 취임 후 상생안 마련 본격화 시민숙의단 구성·공론화 ‘합의점 도출’ 성공, 이전추진단구성… 2024년 말까지 입지 윤곽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인 영통소각장 전경. 수원특례시 제공

 

영통소각장이라 불리는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은 갈등이 잠재됐던 곳이었다. 지난 2000년 영통소각장이 완공될 때까지만 해도 인근 지역은 지금과 비교해 인구가 적은 등 개발이 덜 된 상태였다. 하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사는 사람이 많아졌고 해당 시설에서 나오는 연기에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이 속출했다. 잇따라 민원이 제기되자 민선 8기 수원특례시는 영통소각장에 대한 시민 목소리에 귀를 귀울였다. 그리고 이전을 결정했다. 갈등의 뇌관을 시민의 뜻으로 제거한 시는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 영통소각장 갈등 왜 불거졌나

하루 처리용량 600t 규모의 영통소각장은 부지면적 3만7천120㎡(영통구 영통로 383)에 건설돼 지난 2000년부터 운영 중이다. 23년 전 건립 당시 택지개발이 진행 중이었던 이곳 영통구에는 주민 10만명이 거주했다. 그러나 수원 망포지구·광교지구뿐만 아니라 용인 흥덕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해당 시설 반경 2㎞ 안에 들어서면서 인구는 36만명이 넘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내구연한 지침이 15년으로 설정된 영통소각장이 노후화됨에 따라 시는 지난 2017년 한국환경공단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보수를 결정했다. 내구연한 지침이 15년 이상 된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지침일뿐 곧바로 시설 가동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설이 오래됐기에 시는 1천487억원을 들여 지난해 8월부터 이러한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를 위해 시는 주민지원협의체와 대보수 사업을 합의했다. 이른바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반경 300m 내 거주자 대표들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돼 이러한 시설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상당수 주민들은 영통소각장이 혐오시설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2020년 5월 영통소각장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자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한편, ‘자원회수시설 사용기한 연장 및 대보수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보수 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해 9월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원회수시설 운영 2차 시민공론화’ 모습. 수원특례시 제공

 

■ 민선 8기 들어 변화의 기류

사태의 전환은 민선 8기 무렵부터 이뤄졌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후보 시절 때부터 영통소각장 이전을 공약한 것이다. 이에 지난해 7월 민선 8기 이재준호가 닻을 올리자 시는 영통소각장 운영에 대한 의견수렴을 결정하는 등 공약에 대한 구체화 움직임을 보였다. 이를 위해 각 구 인구에다 해당 시설의 주변 지역인 영통1·2·3동, 원천동 주민 등을 대상으로 200여명의 시민숙의단을 구성했다. 또 토론의제를 △자원회수시설의 필요성 및 문제점 △합리적 운영 방향 및 단기대책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안 등으로 설정했다.

 

같은 해 9월17일 온라인으로 열린 1차 시민공론화에서 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합리적인 영통소각장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주민들은 영통소각장이 노후화된 만큼 빠른 이전을 요구했다. 다만 해당 시설에 대한 부지 확보, 건설 과정 등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기존 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환경단체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연한 문제가 불거졌기에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원천리천 물고기 집단 폐사에 따른 화학사고관리 조례 등 시가 전국적으로 공론화 모범 모델을 만들었던 만큼 이번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와 비슷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윽고 지난해 9월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대면 방식으로 열린 2차 시민공론화 과정에서 △영통소각장 이전 여부 △이전 시 추진 기간 동안 기존 시설 개선 방안 △영통소각장 주변 지원 범위 확대 △이전 방안 등 4개 안이 투표에 부쳐졌다.

 

그 결과, 시민숙의단의 80.4%(매우 동의 66.5%, 동의 13.9%)가 자원회수시설 이전 추진에 동의했다. 이전 추진 기간 현행 소각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 20.2%, ‘동의’ 28.9%, ‘동의 유보&양해가능’ 16.8%,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28.3%였다.

주변 지원범위 확대는 89.0%가 동의(매우 동의 61.3%, 동의 27.7%)했고, 이전 방식으로는 ‘수원지역 내 적당한 장소 이전(주거격리지역)’이 47.4%로 가장 많았다. ‘광역화를 통한 주변 지자체와 공동 활용’은 38.7%였다.

 

지난해 9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자원회수시설 미래 비전과 민선 8기 갈등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제공

 

■ 올해 3월 입지 선정 용역 착수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시는 영통소각장에 대한 이전을 선언했다. 시는 TF인 자원회수시설이전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올해 본예산안에 영통소각장 입지 선정과 관련한 용역비 2억원을 반영했다. 오는 3월에는 이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이 18개월인 만큼 최종 결과는 2024년 말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는 용역 결과를 곧바로 공개하지 않는다. 새로운 후보지가 즉시 발표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제기되는 등 지역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용역 결과에 따른 새로운 후보지에 대한 이전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에 곧바로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가 내세운 원칙은 확실하다. 이전 확정 시 해당 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 폐촉법에 따라 영통소각장 건설 비용의 20%는 주민 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등 법령이 마련된 만큼 이전 대상지의 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갑론을박이 있었던 영통소각장에 대해 시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며 “새로운 후보지가 결정되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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