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수원특례시의 종합/*수원특례시-홍보 행사 자료 등

수원청년 전용 역세권 임대주택‘새빛 청년존’예비입주자 모집

수원청년 전용 역세권 임대주택‘새빛 청년존’예비입주자 모집

수원시,역세권 청년임대주택83호 시세의 반값에 공급…19~26일 접수

홍보물[사진=수원특례시]

수원시가 역세권 주택을 인근 시세의 절반 이하로 임대하는 ‘새빛 청년존(ZONE)’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수원시는 11일 오후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수원시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게시했다.

‘새빛 청년존’은 수원시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LH가 리모델링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우선 임대하는 사업이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해 지난 7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2024년까지 수원시청역 인근에 277호의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LH 청년임대주택의 공급의 30%를 수원 청년에게 할당해 안정적인 주거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목표였다.

이 중 첫 번째로 공급되는 새빛 청년존은 수원시청역과 직선으로 300m가량 거리의 역세권인 권광로123번길 28(권선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83호다. 24~27㎡의 전용공간을 계약하며, 4층에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돼 있다.

새빛 청년존 입주 신청은 공고일인 1월 1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19~34세(1988.1.12.~2004.1.11.)의 무주택자가 지원할 수 있다.

미혼 청년이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385만4536원)면서 총자산 2억88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다.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등은 보증금 100만 원에 현재 거래금액의 40%를, 그 외는 보증금 200만 원에 현 거래금액의 50%의 임대료를 낸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수원시 특화 대상인 청년에게는 우선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거주, 수원시 소재 기업 취‧창업 및 예술인, 셰어하우스 CON 거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포함)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쉼터 이용 기간 2년 이내 등이다. 단, 수원시에 소재한 청년매입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수원만민광장→공모‧신청’에서 하거나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새수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