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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주민이 주도적인 자치! 44개동,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

수원특례시, 주민이 주도적인 자치! 44개동,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
 
발행일: 2023/01/02 편집부
 
- 2019년 8개 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지난 12월 30일 매교동을 마지막으로 전면 전환
- 내년부터 모든 동이 주민총회 개최, 해당 동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 수원시, 2023년부터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추진

수원시가 44개 동 주민자치회 전환을 완료했다. 지난 12월 30일 매교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됐다.

2022년 11월 열린 정자2동 주민총회 (사진제공 : 수원특례시)
수원시는 2013년 송죽동·행궁동을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8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36개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자치 조직으로 주민의 자치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기능에 실질적인 주민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더해진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주민 의견 수렴의 장인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동 마을자치 관련 총괄 계획인 ‘마을자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22년 11월 열린 금곡동 주민총회 (사진제공 : 수원특례시)


시범동 8개 동을 포함한 28개 동이 2022년 주민총회를 개최해 2023년도 주민자치회 운영·사업 계획을 결정했다. 내년부터는 모든 동이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인 주민총회에는 해당 동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에 관심이 있는 만 18세 이상 주민은 누구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위원은 동장 추천(30%)과 공개 모집·공개 추첨(70%)으로 선정한다. 주민자치회는 20~50명으로 구성된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내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돼 마을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각 동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운영세칙을 결정한 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 수시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마을자치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주민자치회 전면전환에 따라 수원시는 2023년부터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 ▲마을환경 개선 ▲주민 화합·홍보 ▲지역복지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다.
수원시는 마을자치계획 수립과 마을문제해결을 위한 ‘마을리빙랩’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지원관’(구별 2명)을 운영하고,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 공모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찾아가는 주민자치 기본교육, 소통역량강화 교육, 찾아가는 주민자치학교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자치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주민이 주도해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