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고향 기부제'…수원시, 발빠른 대책
- 이경훈 기자
- 승인 2022.11.16 19:45
- 수정 2022.11.16 20:03
- 2022.11.17 6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목표 설정
정책 결합 '기금 사업' 발굴 추진
답례품은 연말 최종 확정키로
▲ 고향사랑 기부제도 설명 포스터. /사진제공=행안부
내년 1월1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답례품 선정 등 제도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수원시가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했다.
1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모금 활성화를 통해 지자체 재정확충에 기여자는 취지로 2021년 10월 제정됐다.
기부 대상은 자신이 거주하는 현 지역이 아닌 다른 지자체다. 예로 수원시에 사는 A씨는 '수원시 외 다른 지자체'에 성금을 낼 수 있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다. 돈을 낸 시민에게 기부금 30% 범위에서 지자체가 산 특산물을 제공할 수 있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30만원정도의 물건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각 지자체는 기부금을 어떤 용도로 쓸지, 기부에 따른 답례품은 무엇으로 제공할지 등을 두고 고민이 컸다. 제도를 취지처럼 활용할 수 있는지, 또 답례품 선정과정에서 특혜 등과 같은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시는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의 목표를 ▲지방재정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자치역량 강화 등으로 설정했다.
시는 지난 9월 8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답례품 분야' 부서와 협업 기관을 대상으로 '답례품 전수조사'를 했다. 수원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도 밟기로 했다. 답례품은 12월 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10월 4~13일에는 수원시 모든 부서와 협업 기관을 대상으로 '기금사업 조사'를 했다. 초기에는 '기부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안을 세웠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과 수원시의 정책 목표와 결합한 기금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시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원특례시만의 장점을 강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유치하겠다”며 “기부자가 만족할만한 답례품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기부금을 유치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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