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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절반 육박 …첫 '5인 선거구'

경기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절반 육박 …첫 '5인 선거구'

박다예

승인 2022.04.25 20:17

수정 2022.04.25 20:12

2022.04.26 3면

 

선거구획정위, 161곳 중 77곳

47.8%…당초보다 소폭늘어

진보측 확대·전면도입 주장

지역 반발 탓 축소 가능성 등

도의회 최종 조율 진통 예고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6·1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결과 역대 첫 '5인 선거구'가 등장하는 등 전체 선거구 절반 가까이가 중대선거구로 분류됐다.

선거구 획정의 공을 넘겨받은 경기도의회가 최종적으로 어떤 조율안을 낼지 지역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6일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획정위)가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 전체 161곳 가운데 52.1%인 84곳은 2인 선거구다. 나머지 77곳(47.8%)은 3인 선거구 71곳, 4인 선거구 5곳, 5인 선거구 1곳 등 3인 이상 5인 이하 중대선거구로 구획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중대선거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158곳 중 74곳으로 전체 대비 46.8%를 차지한 수준에서 소폭 늘어났다.

4인 이상 선거구는 여야 합의에 의해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용인시카선거구(4인), 남양주시사선거구(5인), 구리시가선거구(4인)를 비롯해 수원시마선거구(4인), 시흥시가선거구(4인), 하남시가선거구(4인) 등 6곳이다. 특히 전례 없는 5인 이상 선거구도 포함돼 도의회에서 무사 통과될지 주목된다.

앞서 선거구획정위는 2018년 지방선거 때 2인 선거구 80곳, 3인 선거구 74곳, 4인 선거구 2곳 등 159곳으로 선거구를 획정했지만, 도의회의 획정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4인 선거구가 사라져 최종적으로 2인 선거구 84곳과 3인 선거구 74곳으로 선거가 치러졌다.

지역 반발이 발생하는 탓에 과거 사례처럼 중대선거구가 축소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도내 중대선거구 확대를 요구하는 범진보연대는 수원시가·나, 용인시나·다, 성남시가·나, 성남시다·라, 성남시마·바, 성남시타·파, 부천시바·사, 안양시가·나, 안양시다·라, 평택시나·다, 양주시가·나, 안성시가·나 등 지역별 2인 선거구를 통합해 4인 선거구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기민중행동,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 경기도당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선거구(용인·남양주·구리)만 생색내기로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할 뿐 여전히 많은 선거구에서 원칙과 기준 없이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갰다”며 재차 중대선거구 전면 도입을 촉구했다.

또 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주민 수를 기준으로 한 논란도 있어 선거구 조율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남양주시바선거구(인구 12만7023명·의원 정수 3명)와 남양주시사선거구(인구 13만6002명, 의원 5명)는 의원 1인당 주민 수가 각각 4만2341명, 2만7200명으로 1.5배 이상 차이 난다.

이를 의원 정수를 4명으로 동일하게 맞추면 의원 1인당 주민 수(바선거구 3만1756명·사선거구 3만4001명)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의당 측 주장이다.

한편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27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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