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있는 수원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복지혜택, 한 권에 담았다
수원시, 「202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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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기자 | 기사입력 2022/04/12 [08:34]
▲ 「202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표지. 수원시 제공 ©수원화성신문
수원시가 장애인 등록 신청부터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장애인 일자리·창업 지원, 의료·재활 지원 등 장애가 있는 수원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혜택을 담은 책자 「2022 장애인복지사업안내」를 펴냈다.
「2022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일자리가 필요할 때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의료 및 재활 지원이 필요할 때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장애인을 위한 세제 혜택을 받고 싶을 때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기타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받고 싶을 때 ▲각종 요금을 감면받고 싶을 때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등 11개 분야 복지 정보가 수록돼 있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발급받은 후 국가·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출산한 여성장애인(임신 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에게는 출산 자녀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장애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에는 양육보조금을 지급한다.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예비창업자·업종전환자에게는 창업을 지원한다.
또 만 6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저소득층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를 운영하고, 수원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민원 업무·출퇴근·장보기·외출·병원 이용 등 이동을 도와준다.
이 밖에 장애인 세제 혜택,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장애인을 위한 요금 감면 제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등 장애가 있는 시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수록했다.
시각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계층을 배려해 음성변환 바코드 ‘보이스아이 코드’를 삽입했다. 스마트폰으로 보이스아이 코드를 스캔하면 책자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수원시는 「2022 장애인복지사업안내」를 1000부 제작해 44개 동행정복지센터와 장애인 관련 기관에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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