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수원특례시의회 종합/*❷수원특례시의회(의원, 일반 종합

뜨거워지는 지방선거 경쟁 열기에…수원특례시의회 시설 대관 규정 개정

뜨거워지는 지방선거 경쟁 열기에…수원특례시의회 시설 대관 규정 개정

기자명 황호영 입력 2022.03.20 17:53 수정 2022.03.20 21:18

제365회 임시회 모습. 사진=수원특례시의회

날로 거세지는 민선8기 수원특례시장 선거 열기가 수원특례시의회 내부 규정까지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요청과 항의가 빗발치면서 시의회가 기존에 제한해오던 외부인의 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과 같은 정치적 행위를 위한 내부 시설 대관을 승인하기로 해서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조석환 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카선거구)은 지난 18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 관리 및 대관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의회운영위원회 논의와 최찬민 민주당 대표의원(사선거구), 한원찬 국민의힘 대표의원(사선거구) 등 양당 대표의원 협의를 거쳐 진행된 이번 규정 개정은 시의원 외 개인 또는 단체가 정치적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 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제6조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재 시청 본청과 시의회 내부에는 기자회견 등을 위한 브리핑룸, 세미나실 등이 있지만 시와 시의회 모두 정치적 목적의 대관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 다양한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이 최근 빗발치면서다.

실제 시의회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그간 수 차례에 걸쳐 접수된 수원특례시장 출마 예정자들의 기자회견 대관 신청을 거부해왔다.

시 역시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치적 행위를 목적으로 한 대관 요청에 제한을 두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일부 수원특례시장 후보군은 시·시의회 모두로부터 장소를 빌리지 못해 별도의 공간을 빌려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시의회 또는 시청 한 곳에서 출마 기자회견 공간을 내준 화성·오산시 등 타 지자체와는 다른 양상이다.

한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는 "당초 시, 시의회 중 한 곳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대관을 모두 거부해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선거기간 후보군과 시민들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지도록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세미나실 대관 규정은 별도의 의결 과정이 요구되지 않는 만큼 남은 절차를 거쳐 외부 대관 신청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며 "선거 기간 외부 수요가 몰리며 대관, 방역 업무 가중이 예상되는 만큼 대응에 철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페이스북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