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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특례시가 된 후 달라지는 것들- (임종훈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前 청와대 민원비서관)

[기고] 특례시가 된 후 달라지는 것들- (임종훈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前 청와대 민원비서관)

임종훈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前 청와대 민원비서관 webmaster@kyeonggi.com

입력 2022. 01. 26 오후 5: 02

2022년 1월 13일부터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이 부여됐다.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와 경상남도 창원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특례시 제도를 신설한 목적은 인구 기준만을 고려하여 과거의 예대로 광역시로 승격을 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걸맞게 일부의 광역 행정 권한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례시가 된 현시점에서 권한이나 기능이 달라진 것이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현시점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명칭만 달라진 것이다. 이는 특히 경기도의 경우 특례시에 많은 권한과 기능이 부여될 경우 경기도가 껍데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미 특례시를 포함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개별 법률에서 다른 기초자치단체가 갖지 않은 인·허가 등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예컨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 지정권).

그렇다면 특례시에는 정말 명칭 외에는 다른 추가적인 혜택이 없는가?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의 입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례시 제도를 창설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98조 제2항에서는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 특례시의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함으로서 추가적인 권한 확보가 가능하다. 다만, 국회는 2020년 12월 9일 특례시 신설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면서, 특례시에 특례를 부여할 때 지켜야 할 조건을 부대의견으로 붙였다. 이 부대의견에 의하면,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거나 시·도의 도시·군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침해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특례시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는 특례시를 위해서 필요한 특례를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4개 시(수원·고양·용인·창원)와 합동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86개 기능의 383개 단위 사무를 발굴했다. 정부는 이렇게 발굴된 사무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경기도 및 경상남도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해당 사무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고,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2021년 11월과 12월 각각 의결을 거쳐 특례시에 부여할 특례사무로 129개의 단위 사무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 사항은 아직 입법화로 진척되지는 않았다.

한편 특례시 지원위원회와 별도로 지난해 7월 23일 자치분권위원회는 특례시에 부여할 특례사무로 3개 기능을 의결한 후 해당 사항을 정부가 마련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3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시켰다. 이 법률안은 정부의 입법예고 절차까지 마친 상황이다. 이 법률안에서는 특례시 사무로 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및 지원 등 기능(행정안전부 소관) ⑵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등 기능(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⑶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지정 협의 기능(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례시에 부여할 특례사무 중 일부를 입법화하기 위한 의원입법도 2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결국, 특례시가 어떠한 특례를 누리게 될지는 앞으로 특례시 주민들과 관계 공무원 및 국회의원들의 노력 여하에 달렸다.

임종훈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前 청와대 민원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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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훈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前 청와대 민원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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