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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고리대금업,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이재명 "불법 고리대금업,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기자명 김인종 기자 승인 2021.05.27 13:15

"서민경제 파탄내는 불법사채, 강력한 근절책 필요"
"독일·일본의 경우, 약정 자체를 제도적으로 무효화"

이재명 지사가 "불법 고리대금업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악독한 불법 고리대금업은 무관용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민경제 파탄내는 살인적 불법사채는 강력한 근절대책이 필요하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아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불법사채가 부과한 약탈적인 이자율이 실로 놀랍다"면서 "한국대부금융협회가 2020년 발행한 불법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 대출금액은 992만 원, 연 환산 평균이자율은 무려 401%에 이른다"고 했다.

그중 가장 많은 유형은 '급전대출'이라고 밝힌 이 지사는 "이용자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 주부, 학생 등으로 은행권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 합법대부업 돈조차 빌릴 수 없었다"면서 "막다른 곳에 내몰린 이들의 처지를 악용한 불법 폭리행태는 누가 봐도 악질적이지만, 현행법상 반환조치는 법정이자율 초과 지급에 한해서만 이루어진다"면서 높은 법정이자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위법자들의 양심을 되묻기 전에 구조적 허점부터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과 일본은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약정에 대해 초과이율 뿐 아니라 약정 자체를 제도적으로 무효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 위법으로 얻은 수익을 보전해준다는 것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당연한 조치"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처벌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며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경기도는 대부업법의 처벌 강도를 상향 조정할 것을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다"면서 "법률의 권위를 높여 강경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마지막으로 "대부업 법정이율이 7월부터 20%로 내려가지만 저신용 금융약자에게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비율"이라며 "불법사채업이 횡행하면 가난한 이들은 극단에 내몰리게 된다. 악독한 불법 고리대금업 대응에는 무관용의 원칙이 필요하다"며 글을 마쳤다.

 

이재명 지사가 불법 고리대금업에 대한 글을 남겼다. [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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