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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수원특례시-홍보 행사 자료 등

(1)= 시민이 만드는 수원특례시-2= (유문종 2049 수원시민연구소 소장)/ (2)= 시민이 만드는 수원특례시-1= (유문종 2049 수원시민연구소 소장)​

(1)= 시민이 만드는 수원특례시-2= (유문종 2049 수원시민연구소 소장)/ (2)= 시민이 만드는 수원특례시-1= (유문종 2049 수원시민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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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시민이 만드는 수원특례시-2= (유문종 2049 수원시민연구소 소장)

(2) 시민이 만드는 수원특례시-1= (유문종 2049 수원시민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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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이 만드는 수원특례시-2= (유문종 2049 수원시민연구소 소장)



기자명 유문종 2049 수원시민연구소장 승인 2021.04.12 12:25

 

유문종 2049 수원시민연구소 소장

수원특례시를 만들어가면서 수원시민은 5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가 적은 작은 지자체와의 연대와 협력에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생각해보면 특혜는 공정한 사회에서는 사라져야 할 단어이다. 특혜와는 다른 특례라는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특수하고 절실한 상황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특례에서 제외되는 일반도시와의 관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한다.

특례 입학이나 특별장학생은 특수한 상황이나 비범한 재주가 있겠다는 사정을 이해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리 유쾌한 단어는 아니다. 수원시가 인구 100만이 넘었으니 다른 기초지자체와는 다른 특별한 권한을 가져야 하겠지만, 그것을 특례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순간 벽이 생긴다. 100만이 안 되는 50만 대도시나 그만한 인구를 가질 수 없는 더 많은 지자체에게는 자신과는 다른 차별한 존재로 느낄 수밖에 없다.

용어는 그 사회에서 시민이 오래 동안 사용하면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묘한 마력이 있다. 수원특례시는 그래서 자신의 존재와 역할을 잘 찾아가야 한다. 특례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시민에게는 그 구분이 커다란 자긍심과 여러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성벽 밖에 있는 다른 시민에게는 거리감이나 또 다른 불공정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예로부터 안과 밖을 구별해주는 성벽은 성안 시민과 성 밖 야만인에게 전혀 다른 의미를 심어준다. 예전에는 성 밖 시민을 야만인으로 호칭했으니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수원특례시 시민이라면 다음과 같은 숙제를 잘 풀어가야 한다. 특례의 권리는 그것을 주장하는 성안의 시민과 그러한 특례를 수긍하고 함께 실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성 밖의 시민이 같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찾는 것이다. 성안에 있는 시민만을 위한 특례라면 쉽게 동의를 얻을 수 없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모든 특례는 법률을 통해 만들어 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구 1백만이 넘는 특례시의 특례는 전 국민적 동의를 얻어 법률로 통과되어야 한다.

3만이 채 안 되는 지자체 시민이 100만이 넘는 특례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여러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특례가 점차 확대될수록 동의의 폭과 깊이는 달라질 것이다. 처음에는 동의할 수는 있지만 점점 더 그 특례가 특별하여 자신과 같은 동질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에는 특례시에 대한 지지를 거두게 될 것이다.

앞으로 수원시를 비롯하여 예비 창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용인특례시는 8개월여 시간 동안 대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이 이 변화를 느낄 수 있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행정서비스의 변화를 시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특례시의 변화도 시민이 느낄 수 있으려면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한다.

특례시를 준비하면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그에 따르는 재정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토론이 진행될 것이다. 특례시 원년인 2022년을 잘 준비하기 위해 수원시는 T/F 추진단을 구성하며, 특례시를 준비하는 공직자의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행정만의 준비가 아닌 시민과 함께 특례시 원년을 준비해 나가려고 하는 수원시민 노력을 응원한다.

수원특례시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설혹 부분적으로 그 미래를 예언 할 수 있지만, 그 짧은 지식보다는 지역을 사랑하는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시대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특례시가 구체적으로 그러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 특례시민이 부딪히며 살아가 가야할 불합리를 반드시 해결해 가면서 자치와 분권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여 대한민국을 바꿔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길 바란다.

반복하여 강조하지만 특례시는 인구가 많다고 특별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공정한 서비스 혜택을 회복하는 길이다.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시민으로 동등하게 복지서비스를 받고, 취업 상담 서비스를 받도록 불합리를 개선하는 일이다. 수원시민 권리 찾기에 나서야 할 때이다.

수원특례시는 시민이 만들어가야 한다. 수원시와 시의회가 앞장서서 전문가의 고견을 바탕으로 특례를 발굴해가야 하겠지만, 시민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 도시의 주인이 시민이었듯이 특례시의 주인 또한 당연히 특례시민이다. 시와 시의회는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와 협업하며 특례시를 만들어 가야 한다.

유문종 2049 수원시민연구소장 new1suw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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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이 만드는 수원특례시-1= (유문종 2049 수원시민연구소 소장)

기자명 유문종 2049 수원시민연구소장 승인 2021.04.05 13:08

 

유문종 2049 수원시민연구소 소장

수원특례시를 만들어가는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용인, 고양, 창원시 등과의 연대, 협력활동에도 박차를 가하며 바쁘게 움직인다. 수원시민들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구체적 행동을 위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다. 수원특례시는 시민이 만들어가야 한다. 2022년 1월 13일에 출범하는 수원특례시 만들기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하며 2번에 걸쳐 특례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다.

먼저 수원시는 다른 비슷한 운명을 겪어 왔던 도시를 보면 마땅히 광역시가 되어야 했다. 대구와 광주, 대전과 울산시의 성장과정을 보면 수원시도 지금쯤은 광역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수원광역시를 뒤이어 고양광역시, 용인광역시, 곧이어 성남이나 화성광역시가 뒤를 이를 것이다. 100만이 넘는 도시는 의례 광역시로 바뀌었으니 말이다.

수원시가 광역시가 아닌 특례시로 바뀐 사정은 시간의 흐름 때문이다. 95년 지방자치제 통합선거 실시 이후 이 제도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다. 지방자치체가 정착된 97년 울산광역시 이후 광역시 탄생은 불가능해졌다. 지방자치제가 광역과 기초지자체 체계로 자리 잡아 가면서 100만 이상 도시를 광역시로 분리했을 때 광역지자체가 받는 정치적, 재정적 충격이 너무 커지게 되었다.

수원을 비롯하여 곧이어 100만을 넘어서는 도시가 3~5개가 되면서, 경기도를 비롯하여 나머지 기초지자체가 받는 충격은 감당하기 힘든 범위였을 것이다. 수원시를 비롯하여 서너 개 도시가 광역시로 경기도를 벗어나는 순간 경기도는 유지되기 힘들며, 중앙정부-광역시도-기초지자체로 연결되는 대한민국 행정체계의 커다란 전환을 맞게 되는 상황을 부딪쳐야 했을 것이다.

수원광역시와 수원특례시의 갈림길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복잡하고 힘든 결단이었을 것이다. 역사는 여전히 미지로 남아있는 미래이다. 광역시와 특례시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이 더 행복한 미래로 가는 길인지는 당분간은 드러나지 않고, 걸어가며 확인할 내일의 과거일지도 모른다. 다만 지금은 특례시를 선택했으니, 그 길을 개척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 이 길이 수원특례시에서 생활해야 할 수원특례시민의 운명이다.

앞으로 8개 후, 그러니까 2022년 1월 13일이면 수원시민은 특례시민이 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 12일 공포되었고,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많은 시민이 궁금해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필자도 잘 모른다. 아니 알 수가 없다. 수원특례시는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미래이기 때문이다. 예언자가 아닌 행동하는 시민만이 그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다.

8개월 후 수원특례시는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봐야한다.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도시는 50만 이상 다른 대도시와는 다른 특례를 추가로 둘 수 있다는 제198조 2항의 조항만 있을 뿐이다. 100만이 넘는 대도시에 맞는 권리를 찾고, 그 권리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떤 특례가 필요한지 지금부터 찾아가고, 합리적인 특례를 만들어 내야 한다.

특례시를 준비하는 수원을 비롯하여 고양, 용인, 창원시 450만 시민들만이 아닌, 다른 지역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법을 개정할 수 있다. 동의를 얻으려면 특례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이 다른 지자체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는 이 부담을 이유로 특례에 대한 인정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여 기초 지자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특례라는 이름으로 고립되지 않아야 한다.

125만 대도시 시민으로 생활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틀 안에 갇혀 불편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모아내고, 수원시 만의 고립된 공간이 아닌 타 지자체와 열린 연대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한 민원에서 출발할 수는 있지만, 숙의하고 숙성시켜가는 과정을 통해 답을 만들어야 한다. 특례시를 만들어가는 과정부터 특례시의 격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용인시나 고양시 등 타 지자체와의 공통된 특례와 함께 수원특례시만의 특별함도 있어야 한다. 다른 특례시와는 다른 특이함을 너머 특례시민으로 가져야 할 자긍심과 시민성이 있어야 한다. 도시에 대한 자긍심은 상부상조하며 이 도시에서 오래오래 살아갈 힘이다. 시민성은 도시공동체의 미래와 시민 개인의 삶을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덕성이다. 흘러간 집단주의를 경계하며 자유로운 시민이 만들어가는 도시공동체가 수원특례시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특례시민의 자긍심이나 시민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이나 슬로건이 필요하지 않을까? 빛나는 역사와 문화전통을 바탕으로 미래로 도약하는 특례시민선언도, 특례시가 보여주는 주민자치의 모습도 시민이 만들 수 있다. 문화의 시대를 이끌어갈 문화도시, 인권과 민주주의가 꽃피는 평화의 도시, 모두가 만들어 가는 시민의 도시, 좋은 일자리와 지역경제가 충분한 도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 또한 시민의 몫이다. 팬데믹을 이겨가는 안전한 도시 역시 마스크가 답이듯이 시민이 답이다.

유문종 2049 수원시민연구소장 new1suw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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