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진관 수원시의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 (2)= 송은자 수원시의원, ‘세심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지원’ 조례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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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
(1) 김진관 수원시의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 |
(2) 송은자 수원시의원, ‘세심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지원’ 조례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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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진관 수원시의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 강세근 기자 승인 2021.03.22 20:03 김진관 수원시의원 (제공=수원시의회)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시의회 김진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19일 공포됐다. 개정조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현행 조례로는 지원에 한계점이 있어 재난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을 뜻하는 “재난지원금”의 정의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례는 수원시민과 더불어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원시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 기존조례로는 지원이 불가능했던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개정조례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로 수원시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세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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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은자 수원시의원, ‘세심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지원’ 조례 공포 강세근 기자 승인 2021.03.22 20:01 송은자 수원시의원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시의회는 송은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지난 19일 공포돼 시행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정,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의 대한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규정,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의 시행으로 수원시 소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으며,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와 영업활동 촉진을 위한 디지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 수립·시행되면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을 이끌어내 경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송은자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에 직격탄을 맞은 골목형 상점가를 지원하기 위한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또한 추진 중이다. 송 의원은 “조례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지원하여 지역경제 안정을 가져오고 도시의 활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세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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