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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이슈의 중심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 추진 이유는?

[인터뷰]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이슈의 중심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 추진 이유는?

전철규 기자

승인 2021.03.17 16:37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 찬성 의견이 99%였다

- 진짜 곤경에 처한 경기도민 구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양철민(민주, 수원8) 의원.지난 2월 16일부터 23일까지 열린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언론으로부터 가장 집중적인 조명을 받은 인물이다. 15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산수화기자단(회장 배기백, 뉴스파노라마)이 만났다.ⓒ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양철민(민주, 수원8) 의원은 지난 2월 16일부터 23일까지 열린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언론으로부터 가장 집중적인 조명을 받은 인물이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조례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 조례 개정안은 경기지역 환경·시민사회단체(환경단체)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무력화 ▲특정 재건축사업 특혜 ▲심각한 공익 저해 등의 이유로 반발을 샀다.

양 의원은 이런 반대의 목소리를 예상하지 못했을까? 앞장서서 조례 개정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경기도의회 양철민(민주, 수원8) 의원ⓒ경기타임스

양 의원을 15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산수화기자단(회장 배기백, 뉴스파노라마)이 만났다.

다음은 양 의원과의 일문일답.

- 지난 제35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이슈의 중심에 있었다.

“입법예고 했을 때도 기사가 나왔다. 조례 개정 전에 벌써 13개 정도의 기사가 나온 것 같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을 경기도에서 아직도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내일 16일까지는 결정해야 한다.

도 집행부는 ‘재의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다. ‘재의 요구’를 하려면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단 1가지도 충족이 되지 않는다. ‘재의 요구’를 안 할 것이라 판단한다.

그럼에도 도 집행부에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발은 하고 있다.”

- 입법예고를 한 후 도민들의 의견은 어땠나?

“2월 10일부터 18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간 입법예고를 했다. 그 기간에 우편, 홈페이지,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접수했다.

조례 개정안에 찬성이 656건, 반대가 단 1건이었다.(2월 16일 09:30 기준) 조례로 인하여 정비사업이 중단되어 주거환경 개선 지연, 경제적 손실 등 피해가 막심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입법예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린 적이 없다. 1,500건 이상이 들어왔고, 99% 찬성하는 내용들이었다.”

- 도시환경위 분위기도 조례 개정에 찬성하는 분위기였나?

“서울에 몰려 있는 부분들이 경기도로 유입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공동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 규제를 하는 데 있어 중첩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아예 조례를 개정하기보다 폐지하자는 의원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있었다.

상임위 위원님들과 공론화시켜 심도 있게 심의를 했다. 그러면서 애초 발의했던 안보다 좀 더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

조례 개정 이전에 건축심의가 완료된 것으로 더 넓혔다. 2020년 1월 이전에 건축심의 완료한 것으로 조례 개정안을 냈는데, 의원님들이 좀 더 범위를 넓히자고 해서 조례 개정 이전 건축심의를 완료한 것으로 한 것이다.”

- 아시다시피 환경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실 환경단체라면 숲이나 자연을 훼손하는 것들, 그리고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에서 어떤 연료를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재건축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것이 없다. 그런데 경기도의원이 조례안을 만들었고 경기도의원이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환경단체에서 왜 반발을 하는지 물음표를 던져주고 싶은 건 사실이다. 과연 진짜 환경을 생각해서 하는 것인지.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완화시켰다고 해서 환경을 무지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반발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점차 재밋거리처럼 기사화되고 있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생김으로써 사실 과도기적으로 소급 적용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분들의 억울함도 덜어줄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이다. 그 부분에 대해 환경과 어떤 관계인지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다.”

- 장현국 의장 지역구가 포함돼 있다. ‘특정 재건축사업 특혜’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매탄주공4·5단지아파트에 가본 적이 있다. 재건축이 예정돼 있어 리모델링을 안 하니까 많이 슬럼화되어 있었다. 실제 거래가는 높아도 전세가는 4천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들었다. 도심 한가운데 있는데 빨리 재건축을 해서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매탄주공4·5단지아파트 한군데만 보고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하면 개정을 안 했을 것이다. 작년에도 환경국 집행부에게 물었을 때 영통2구역 한군데밖에 없다고 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결심하지 않았다.”

- 그럼, 조례 개정을 결심한 배경은 무엇인가?

“작년 겨울에 추운 날씨에도 피켓 시위를 하는 분들이 계셨다. 점심을 먹으려고 내려가다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 저도 그 내용을 다 아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 조례 개정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사실은 저도 조례를 개정했을 때 반발이나, 특혜니, 기자분들이 기사 쓰기는 좋겠다, 이런 예상은 했다.

하지만 의원이 항상 좋은 얘기만 듣고, 좋은 기사만 나고, 아무 반발없이 평탄한 조례만 제·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진짜 목소리를 듣고, 진짜 곤경에 처해 있는 도민을 구제할 수 있는 조례를 나서서 제·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수원시에서도 조례 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1월에 수원시장, 안산시장, 시흥시장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경기도의회 상임위에 건의를 해오셨다.

수원시는 100만 이상 대도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진행을 하면 된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규제가 너무 강화되다보니, 요즘의 정부 기조에 따른 수도권 주택 공급에 있어 반대로 가는 상황이 된 것이다.

매탄4·5단지아파트를 중심으로 기사가 나가면 오히려 환경단체가 얘기하는 특혜 주장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규제 자체를 완화하는 조례라기보다는 조례 자체의 성격을 얘기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환경단체에서는 일조권을 얘기하는데, 정부에서도 완화해서 층을 더 높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 부분 때문에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인터뷰 기사를 마무리짓는 시점에, 경기도에서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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