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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매탄1,매탄2,매탄3,매탄4

(1)= 중단된 수원영통2 재건축, 권익위 “답변 최대 6월까지”/ (2)= 영통2 재건축 지연 '갑툭튀 조례', 권익위조사 늦으면 6월 최종결론

(1)= 중단된 수원영통2 재건축, 권익위 “답변 최대 6월까지”/ (2)= 영통2 재건축 지연 '갑툭튀 조례', 권익위조사 늦으면 6월 최종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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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중단된 수원영통2 재건축, 권익위 “답변 최대 6월까지”

(2) 영통2 재건축 지연 '갑툭튀 조례', 권익위조사 늦으면 6월 최종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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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단된 수원영통2 재건축, 권익위 “답변 최대 6월까지”

기자명 이가현 기자

승인 2021.02.03 17:44

사진은 영통2구역(매탄주공 4,5단지) 재건축 조감도이다.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중단된 영통2동 재건축에 대해 답변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통2구역(매탄주공4·5단지)지역은 2012년부터 재건축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지난해 경기도에서 새로 개정한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인해 재건축사업이 중지된 바 있다.

조합측이 지난해 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인가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연 면적 규모를 하향 조정한 새로운 조례가 제정됐다. 이로 인해 사전에 면제됐던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에 권익위는 환경부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답변을 미룬 상태다. 답변 연기는 최대 2번 가능한데, 1번에 60일 연장이 가능하다. 결국 최대 6월달까지 각 기관 간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합측은 지난해 12월 9일, 수원시청, 경기도청, 권익위, 환경부와 5자 회담을 열어 사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 중 도의 조례 재정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이 여실이 드러났고, 수원시청도 조합측편을 들었다. 환경부 또한 영통2구역이 시행령 개정 이전에 진행된다는 점을 들어 재건축 재개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했다고 한다.

도의 주장대로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면 조합측은 일조권 감안에 따른 용적률 감소로 예정됐던 4천여세대 중 300여세대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며, 공사지연과 부대비용에 따른 손실이 1천 200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상조 조합장은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을 들인 사업이기에, 법적 다툼까지 안가고 서로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있다. 그에 따라 도의 조례 개정이 시급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이가현 기자 new1suw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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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통2 재건축 지연 '갑툭튀 조례', 권익위조사 늦으면 6월 최종결론

이여진 기자

발행일 2021-02-03 제2면

道조례 상위법 위반 여부'등 쟁점

5자면담 외에 추가조사 필요 판단

환경부 의견청취로 한차례 미뤄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재건축 사업이 중단된 수원시 매탄주공 4,5단지. 2020.11.8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갑툭튀 조례'로 재건축이 지연된 수원 영통 2구역(12월 16일자 2면 보도='갑툭튀 조례'로 영통2 재건축 발목 '5자 면담')과 관련해 권익위 조사가 길어져 늦으면 6월에야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환경부, 경기도, 수원시 및 조합 관계자와 진행한 5자 면담 이외에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환경부에 서면으로 추가 답변을 받았다.

이 답변에는 기존 주요 쟁점이었던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상위법 위반 여부' 외에도 다양한 쟁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영통 2구역은 36년 전 지어진 매탄동 주공 4·5단지를 35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시키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다.

지난 2015년 사업 추진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았지만 지난해 1월 경기도가 환경영향평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설 조례를 시행하며 다시 평가 절차를 밟게 됐다. 현재 영통2구역은 건축허가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건축심의까지 끝난 상태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일정이 1년 이상 미뤄진다.

지난해 10월 조합원들이 도 조례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을 접수하면서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환경부와 경기도, 수원시, 영통2구역 조합원과 5자 면담을 여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 수원시는 도 조례에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경기도는 이에 맞서 조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당초 지난달 26일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었던 권익위는 환경부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결과 통보일을 한 차례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종 결론은 빨라도 이달 말에 나오며 늦으면 6월까지 지체될 수도 있다.

권익위는 민원 접수일부터 60일 안(주말 제외)에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2회에 걸쳐 60일 이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환경부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답변 기한을 미뤘다"며 "아직 조사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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