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1급 포상’ 수상
‘고졸자 취업 지원 조례’ 개정,‘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 선도
등록 2021.01.05 09:52:21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2020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낙연 당 대표로부터 1급 특별포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삶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참신하고 검증된 우수조례를 발굴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기반한 ‘참 좋은 지방정부’를 만들고자 제정된 상으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분야의 경우 형식성·혁신성·효과성·지역성·파급성 등을 종합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황대호 의원은 총 97명의 광역의원 수상자들 중 11명에게 주어지는 1급 당 대표 특별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황대호 의원이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은 조례는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로써 경기도가 출연·출자한 공공기관들이 신규채용을 할 경우 신규채용인원의 2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우선해 채용하도록 도와 공공기관들의 책무를 강화한 것으로 고졸자에 대한 구체적인 취업 지원계획 수립과 공공기관 신규채용 정보를 고등학교 등에 제공하는 등의 주요 사항들을 조례에 담았다.
평소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 조성과 직업교육 활성화를 강조해 온 황대호 의원은 조례 개정 이유에서 “문재인 정부가 ‘2019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과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 청년들을 일자리와 연계하기 위해 기업 및 대학 지자체 등과 함께 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경기도에서는 기존 조례 제정 이후에도 고졸자에 대한 취업 실태조사조차 실시하지 않고 경기도가 직접 출연·출자한 공공기관들조차도 고졸자 취업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기존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학벌 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변화하기 위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힌 바 있다.
그 밖에 황 의원은 지난해 6월 경기도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도 “학벌 중심 사회구조 타파를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으며 조례 개정이 오히려 대졸자에 대한 역차별일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문적 자격을 요하지 않는 일반적인 일자리의 경우엔 과도한 학력 스펙이 오히려 고졸자에 대한 역차별이며 과도한 학력 스펙을 부추기는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능력 중심 사회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대호 의원은 “대학을 나와야만 좋은 일자리,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구시대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일자리에 적합한 능력 있는 사람이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수원형 도제교육과 같이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내실화를 통해 내 고장 기업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의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의 시상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이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 22일 국회 본청 당 대표실에서 약식으로 개최됐으며 황대호 의원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수상자는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으로부터 상장을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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