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가능’ 이재명표 기본주택 나온다
매달 토지임대료만 받고 평생 거주… 매각할땐 공공기관에 환매 적용 전매제한 10년… 시세 차익 차단, 이익 사회환원 등 특별법 제정 건의 |
1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손임성 도시정책관이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보완한 형태의 ‘분양형 기본주택’(공공환매 토지임대부)을 추진한다. ‘장기공공임대형 기본주택’에 이어 두 번째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제안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분양형 기본주택은 토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하고, 의무거주 기간이 지나 매각할 때는 제한된 가격에 공공기관에만 환매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손 정책관은 "최근 계속되는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무주택자 서민의 소득수준으로는 주택을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현실이 됐다"며 "보편적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무주택자들이 평생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유형이 제시돼야 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분양형 기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면서 문제점을 보완했다.
1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손임성 도시정책관이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2011년 서울 서초구와 2012년 서울 강남구에 각각 358세대, 402세대가 공급됐다. 문제는 전매제한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제공한다는 정책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주택의 경우 최근 분양가 대비 6배가 넘는 호가를 기록하고 있어 분양을 받은 사람의 경우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 등 투기 수단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전매제한 기간 후 매매를 원할 경우 반드시 주택을 분양했던 공공기관에 환매하도록 하고 환매가격은 분양가격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조정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할 계획이다.
분양형 기본주택은 입주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고,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며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분양가는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해 공급한다. 토지임대료는 토지매입비(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에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할 방침이다. 전매제한(의무거주)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할 계획이다.
도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 조성원가가 평당 2천만 원인 토지에 1천 세대(용적률 200%)를 조성할 경우 전용면적 74㎡(30평)의 분양가는 2억5천700만 원, 월 토지임대료는 60만2천 원 수준이다.
그러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에따라 도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도가 건의할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은 ▶주택은 공공이 영구적 환매 ▶토지임대기간 50년, 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사회환원 ▶공공의 토지소유권 보존장치 마련 ▶민법상의 환매기간 및 지방공기업의 환매조건계약 체결금지 조항 미적용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등이다.
이와 함께 도는 ▶공공택지지구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택지를 조성원가로 우선 공급 ▶주거종합계획에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공급계획 반영 ▶토지매입 및 건설비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지원 근거 마련 등 분양형 기본주택에 필요한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지방공기업법’ 등의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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