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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 혐의’ 수원 전통시장 회장에 약식명령청구 500만 원

검찰, ‘횡령 혐의’ 수원 전통시장 회장에 약식명령청구 500만 원

시장운영금 수천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중부일보 7월 8일자 19면 보도 등)를 받는 수원의 한 전통시장 상인회장에 대해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수원의 한 전통시장 상인회장 A씨 사건에 대해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간이 절차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생자금과 상조회비 등 시장운영금 수천만 원 상당을 상인회 동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생자금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AK플라자 수원점과 롯데백화점 수원점이 수원지역 전통시장 22곳에 지원한 일종의 보상금으로, 대형 백화점이 입점하며 전통시장 상권이 위축되자 상인회가 백화점 측에 상생방안을 촉구하며 이뤄졌다. A씨가 상인회장으로 있는 시장은 약 6억 원을 지원받았다.

상조회비는 회원들의 경조사를 대비해 매월 회비를 걷고 사용하는 모임으로, 해당 시장 상조회 30여 명은 2010년부터 매달 1만 원을 냈다.

해당 시장 상인회원들은 A씨가 예산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고, A씨는 이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악의적인 모함이라고 반박하는 등 갈등이 커졌다.

올해 2월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해 온 경찰은 A씨의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번 약식명령 청구와 관련해 A씨는 답변을 거부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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