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지역_서울 경기 및 지방의 종합/*경기도의회(염종현의장, 부의장=남경순·김판수

[경기도 조례이야기] 공중화장실 장루 · 요루 세척시설 설치 지원… 도내 장애인 3천300명 '이동권 보장' 눈길

[경기도 조례이야기] 공중화장실 장루 · 요루 세척시설 설치 지원… 도내 장애인 3천300명 '이동권 보장' 눈길

지난해 5월 17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장루·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장루·요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종현(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는 경기도내 공중화장실에 장루·요루 세척 시설 설치 등을 통해 관련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루·요루’란 대장과 소장 등의 소화기나 요관 등의 비뇨기 수술 후, 장과 요관의 일부를 몸 밖으로 유도해 만든 변과 소변의 배출구이다.

현재 국내 화장실에는 관련 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세척 시설이 없어 이들은 세면대에서 씻거나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참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조례는 도지사가 도에 거주하는 장루·요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하고, 도내 시군과 민간기관 등 공중화장실에서 장루·요루 장애인이 사용한 장루·요루를 세척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를 바탕으로 하면 경기도내 공중화장실(4천837곳) 중 남녀 모두 장애인대변기가 설치돼있는 1천289곳에 세척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도내 장루·요루 장애인은 약 3천300명으로 도의 세척 시설 설치를 통해 이들의 복지증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루·요루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례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발의됐으며 현재 세척 시설 설치를 위해 해당 장비를 수입하는 단계에 있다.

전원희기자

▶장루·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계기는?

예전에 공중화장실을 갔는데 누군가 통을 세척하고 있었다. 그분이 세척을 마친 뒤 통을 몸에 차는데 알고 보니 그게 대변을 받는 통이었다. 그러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경기도에 3천 명 정도 있다. 그들도 인권이 있는데 열린 공간에서 변을 담았던 통을 세척하는 거다. 그 이후 일본 공중화장실에서 장루·요루 환자를 위한 변기를 봤다. 거기에서 세척하고 말릴 수 있도록 시설물이 마련돼 있었는데 그러한 장비를 국내 공공시설 화장실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조례를 만들게 됐다. 해당 장비를 국내에선 생산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일본에서 수입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을 시작으로 도내 화장실 곳곳에 설치를 마친 뒤 지도를 만들어서 제공할 계획이다.

 

페이스북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