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부동산법 물어보세요~’ 영통구, 언택트 민원상담 확대
영통구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 영통구지회와 ‘언택트 민원상담 확대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영통구]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지난 1일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및 「임대차3법」 관련 민원대응을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 영통구지회와 ‘언택트 민원상담 확대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영통구는 지난 2011년부터‘무료 부동산 상담실’을 매주 3회 운영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 영통구지회 전문상담위원들이 부동산 거래 시 발생되는 분쟁 등에 대하여 주로 상담해 왔다.
그러나 최근‘공인중개사법’ 및 ‘임대차3법’개정에 따라 전문적인 상담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영통구는 관련내용을 포함하여 상담범위를 넓히고 주5회로 민원상담을 확대하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상담은 코로나19 재확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언택트 방식으로 운영하며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평일 14:00 ~ 17:00까지 전화(☎ 031-228-8392)로 비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은 “코로나19로 불안한 시기임에도 부동산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상담을 원하는 시민이 급증하고 있어 언택트 방식으로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원 기자 new1suw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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