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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기준 인구 50만으로 완화" 정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

"특례시 기준 인구 50만으로 완화" 정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

파이낸셜뉴스입력 2020.07.02 12:00수정 2020.07.02 12:0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

20대 국회 폐기된 법안 수정·보완

주민참여 강화, 참여 나이도 18세로 낮춰

[파이낸셜뉴스]

김승수 전주시장(왼쪽)과 박병술 전주시의회의장이 2018년 12월 전주시청에서 전주특례시 지정 이행촉구 및 활동방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한다. 논란이 컸던 특례시 인구 기준을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낮춰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5개 관련 법률의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이후 32년만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법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지방자치법, 32년만의 전부개정

먼저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인구 100만명 이상 기준만 포함됐던 지난 법안과 달리 이번에는 인구 50만명 이상 기준을 신설했다.

특례시는 기존 광역시와 달리 인구가 많은 기초 지자체에 부여되는 명칭이다.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권한, 재정이 부족해 적절한 주민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문제는 인구 100만에 못 미치는 지자체들이 특례시 기준에 포함시켜달라는 요구를 줄기차게 해왔다는 점이다. 경기 성남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등이 특례시 추가 지정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들 의견을 받아들여 새로 제출하는 법안에 50만 이상 기준을 포함시켰다.

다만 이번 정부안 역시 인구 기준을 넘는다고 특례시 명칭이 자동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도록 해 정부 재량의 여지를 남겼다.

■지방의회 역량 강화 '정책지원인력' 도입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

주민참여권 보장

주민자치 강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자치 참여 연령 18세로 하향

지자체 형태도 주민이 선택

실질적 자치권 확대

시도 부단체장 증원

인구 100만, 5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부여

지방의회 사무처 독립성 보장

(행정안전부)

이밖에도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법 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했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했다.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 기준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내렸다.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이 직접 투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단체가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을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경기도 등 인구 500만명 이상은 2명을 임명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역량도 강화한다. 시도, 시군구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역량을 강화하는 만큼 책임성을 담보한다.

선택사항으로만 운영하던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할 때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지방행정의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으로서,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지방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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