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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기도 지반침하 안전한 지하 공간 개발 구축 - 케이에스피뉴스 김창석 국장

[칼럼] 경기도 지반침하 안전한 지하 공간 개발 구축 - 케이에스피뉴스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0/06/10 [21:42]

 

 

경기도가 지하안전전문가 총 동원해 시·군 대상 현장자문 및 지하 안전관리 체계적 구축을 전제로 69일부터 612일까지 9개 시·24개 공사현장 대상 자문 지원은 물로 지반침하 예방·발생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복구대책 마련에 기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경기지하안전지킴이건축·토목 등 지하안전 분야 전문가 111명 구성하면서 최근 지반침하 등 지하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내 공사장의 지하안전 관리를 위해 111명의 전문가가 현장으로 나선 셈이다. 경기도는 9일부터 12일까지 도내 9개 시·군 소재 24개 지하 공간 개발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활용한 안전관리 현장자문 활동을 한다.

 

이재영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현장자문을 통해 시군 지하안전관리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경기도-시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적극 힘쓰겠다.”고 전제했다. 경기지하안전지킴이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SNS시스템(네이버밴드) 구축으로 시․군 및 지하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자문요청이 있을 경우, 가장 인근에 위치한 지킴이를 섭외하여 자문 등 실시하는 반면 운영하고 있는 SNS(네이버밴드)에 현장자문 사항, 지반침하 현황 등 공유하여 지속적인 협력체계 강화하면서 시·군 지하공간 개발사업장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현장자문 실시한다.

 

아울러 지반침하 사고 대응체계는 단순 지반침하의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관리자가 응급조치 후 일정규모 이상은 시·군에 신고하고 해당 시・군에서는 필요시 사고조사를 하거나 교통통제 등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시 관할 소방서에 의한 인명구조 및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교통통제 실시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대응(응급조치 등) 실시한다. 그리고 경기도는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통한 시・군 지원에 따른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시, 인접지역의 지킴이를 섭외하여 현장자문 실시한다.

 

이번 활동은 지난 20181월부터 시행중인「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에 맞춰,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을 뒀다. 현행 지하안전법에서는 시장·군수가 연 1회 이상 지하 개발사업장의 안전관리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꼼꼼한 현장 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가 올해부터 건축·토목 등 지하안전 분야 전문가 111명으로 구성된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활용한 자문활동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지하안전지킴이들은 현장 곳곳을 직접 살펴보며 지반침하 예방관리, 지반침하 발생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복구대책, 지하공간개발사업장 안전관리방안 마련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활동을 하게 된다. 대상지역은 지하안전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하는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24곳이다. 뿐만 아니라 각 시군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지하안전영향평가 검증단계인 협의사항 이행 확인, 지반침하 취약 지역 중점관리방안 마련 등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도는 6월 중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열리는 지하공간 건설현장 체계적 관리방안 교육을 기점으로 도-시군의 협의의 장을 열어, 장기적으로 시군별로 자체예산을 확보해 자문단을 지속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향후에는 SNS, 동영상 매체 등을 활용해 경기지하안전지킴이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지하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참고로 침하(沈下)는 하중에 의해 지반이 가라앉는 현상으로 즉시침하(immediate settlement, Si) 또는 탄성침하(elastic settlement)은 흙 입자의 변형에 의해 발생. 투수계수 큰 사질토 지반에서 주로 발생. 짧은 시간에 침하 완료되기도 한다.

 

물론 연약한 포화점토 지반에서 상부구조물의 하중에 의해 전단변형이 일어나며 즉시침하가 발생하기도 함. 함수비 변화 없다. 하지만 사질토 지반에서 지하수가 있든 없든 즉시침하가 발생하고 이는 전체 침하량과 같은 것으로 지하수 아예 없는 점토에서도 사질토 지반과 마찬가지로 즉시침하가 발생하고 이는 전체 침하량과 같다. 아울러 포화 점토에서는 즉시침하가 발생하나, 하중 방향으로 찌그러들면서 옆으로 팽창하는 형태의, 전 체적 변화가 없는 즉시침하가 발생함. 즉시 침하량과 전체침하량은 다르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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