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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염태영( 前 수원특례시장

데스크칼럼/수원특례시 ‘좌초’에 따른 염태영시장의 눈물! - (김인종 편집위원장)

데스크칼럼/수원특례시 ‘좌초’에 따른 염태영시장의 눈물! - (김인종 편집위원장)

새수원신문 기사 참조 사진(200520)

지난 5월 1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법안심사위 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무산되고 말았다.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던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현 수원시장)의 얼굴에 분노와 슬픔이 겹치는 순간이다.

바라보는 이의 ‘애처로움’이 담겨서 일까! 염태영 수원시장의 낙담어린 표정에서 언뜻 눈물이 비치는 듯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통해 수원시 제5대 민선시장에 취임했다. 그는 3년임을 하면서 10년 동안 한 결 같이 지방자치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었다. 염시장이 보인 강력한 지방자치분권 정착에 대한 애정과 노력은 정가나 국회 등에서 알만한 인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항이었기에 더더욱 가슴이 아팠다.

염태영 시장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하며 자동적으로 ‘수원특례시’의 꿈도 함께 날아가 버린 것에 대해 통한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이에 대한 보강과 개정이 절실했었던 사항으로 지방정부들의 염원에 가까운 사항이었다.

지난 32년 간 수많은 논의와 연구를 거쳤고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본격적으로 논의되기도 했다. 그 결실로 2019년 11월 드디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독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 6개월간 잠자다 2020년 5월 19일 심사소위 무산으로 그 꿈이 좌절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의 지자체장이기에 앞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관계로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수원시를 비롯한 용인·고양·성남·창원 등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기초자치단체가 몸에 맞는 옷을 입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한 지역의 정략적인 발전을 위한 법이 아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를 10년이나 앞당길 수 있는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법안이었다. 여러 가지 급한 현안들이 아무리 많다 해도 지방정부가 발전해야만 중앙정부가 완성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 이를 위해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거의 사활을 걸고 매진한 것이다.

아무리 국회가 당리당략이나 정치공학 적 셈법에 막강한 지배를 받는다 해도 금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4개월 동안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은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로 기록되는 오명을 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3월, 대통령 소속의 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해 ‘2019 지방자치분권’을 야심차게 출발시키기도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강조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자치법 개정공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독일과 일본이 강력한 지방분권을 통해 국력을 신장 시킨 사실은 세계국가정책의 모범사례로 남을 정도로 유명한 사실이다.

금번 "주민주권 구현 및 주민자치 강화, 실질적 자치권 확대 및 책임성 강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모든 제도개선이 무산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최대의 실정이 될 수도 있다.

오는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최우선 안건으로 지정 조속히 통과를 시키지 않는 다면 이는 국민과 대통령의 의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10년간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그의 열의와 노력이 빛을 보는 날이 우리나라 자치분권의 기초가 열리는 날이 될 것이다. 그간 그가 보인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헌신이 정치권의 파렴치한 대처로 인해 자꾸만 가슴을 메이게 하는 현실이다. 다시 한 번 염태영시장의 파이팅을 위해 이제는 수원시민들이 힘을 모아주어야 한다.

▲김인종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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