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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구장 64개 규모 무단점유 도유지 되찾는다​

경기도, 축구장 64개 규모 무단점유 도유지 되찾는다

김수언

기사입력 2020.05.13 21:48

최종수정 2020.05.13 21:52

농경지·주차장·건축물 등 활용 12월까지 유형별 원상복구키로

경기도 도유지 안내문. 사진=중부일보DB

민선7기 경기도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무단점유 도유지에 대한 원상복구 절차에 본격 돌입, ‘공정한 도유재산 관리’에 나선다.

올해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축구장 약 64개가 들어설 수 있는 48만㎡ 규모 도유지 관리에 내실을 기한다는 복안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7~12월 32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12만5천308필지, 3억9천404만㎡에 달하는 도 공유재산(도유지)의 실태를 전수조사 했다.

이는 서울의 약 3.7배, 인천의 5.6배에 달하는 크기로, 재산가액(토지)은 약 8조 원 규모에 달한다.

도의 실태조사 결과 모두 1천490필지, 48만3천581㎡에 달하는 도유지가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도유지의 약 1.18%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은 ‘경작’으로, 전체의 약 45%에 달하는 도유지가 농경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주차장이나 건축물, 펜스 설치, 야적장,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주택 등으로 도유지가 몸살을 앓고 있었다.

이에 도는 올해 이들 무단점유지 48만㎡에 대한 정상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소 원상복구 면적은 29만148㎡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무단점유 유형에 따라 단기(경작·6월), 중기(가설건축물·9월), 장기(영구시설물)로 구분해 오는 12월까지 단계별 해소에 나서게 된다.

특히 무단점유가 집중된 화성시 등 도내 시·군들과 합동점검을 실시, 무단점유 사례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내들었다.

먼저 중대한 무단점유 사례에는 대집행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절차로 대응한다. 대상은 도유지에 설치된 비주거용 가설건축물, 무단적치 컨테이너 등이다.

이와 함께 점유 유형에 따라 변상금 조치나 도유지 대부(사용허가) 매각 등 합리적인 원상복구 방안도 함께 병행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에도 32명의 도유재산 실태 현장조사원을 채용해 보다 세부적인 도유지 관리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이들은 무단점유를 비롯해 지목변경·용도폐지 대상, 불일치 재산, 미등기, 누락재산, 유휴지 등 세부 현황을 재점검한다.

앞서 도는 사실상 도유지의 실사용 현황, 지목 등 세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유지·관리(중부일보 2019년 3월 22일자 2면 보도)해왔다. 방대한 도유재산에 비해 인력과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이어진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말끔히 해소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도유재산을 공정하게 활용하게끔 하는게 목표"라며 "대집행 같은 강력조치와 함께 사용허가 및 유상대부 등 절차를 통해 도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충분한 시간을 주고 도민들의 협조로 함께 공정한 도유지 실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은 무단점유 사례를 보고받고 "틈새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잘 파악해달라"며 "기분에 충실하게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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