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수원특례시의 종합/*염태영( 前 수원특례시장

염태영, 특례시 무산 위기… "절실한 맘으로 호소"​

염태영, 특례시 무산 위기… "절실한 맘으로 호소"

김현우

기사입력 2020.05.13 18:25

최종수정 2020.05.13 18:24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국회 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통과 강력 촉구’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사진=수원시

염태영 수원시장이 제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 위기에 놓인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나섰다.

염 시장은 13일 "우리시의 이 기나긴 고통을 이젠 좀 해소해 달라"고 전했다.

염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채익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님께 내일 20대 국회의 마지막이 될 ‘법안심사소위’가 열린다고 하니 이젠 정말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염 시장이 지적한 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숙원 담겨있다.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 32년만에 전면개정에 나섰으나,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며 이달 말 종료되는 20대 국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다.

다만, 여야는 다음주 20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소집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열기로 의견을 모은 상황에서 염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염 시장은 "우리시는 인구 120만명이 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라며 "울산광역시는 우리시보다 인구 5만명이 적으며, 울산시의 1년 예산과 공무원 수는 우리시의 2배 수준이고, 사회복지 대상군에 대한 기준 적용은 광역시는 대도시로 분류해서 우리의 2배 가량 (우리시는 일반도시 기준 적용)을 수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 이렇게 큰 불이익과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러한 불합리를 최소한이나마 개선코자 하는 것이 100만명 이상 인구의 ‘기초시’를 ‘특례시’로 구분해서 ‘광역시’ 와의 이 큰 불공정을 일부라도 개선하고자 ‘특례시’가 반영된 것이 금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내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이채익 소위 위원장님, ‘광역시’에 지역구를 두고 계셔서 우리시와 같은 ‘기초시’의 이 큰 고충과 가슴아픈 차별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냐"면서 "간절한 맘으로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김현우기자 kplock@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