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부모님' 공적 마스크도 내일부터 대리구매 가능
송고시간2020-04-19 17:40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대리구매…건보 미가입 장기체류 외국인도 가능
공적 마스크 판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20일부터 동거하지 않는 가족의 공적 마스크도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부상 동거하는 부모님과 아동에 한정해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를 허용하고 있다.
20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함께 살지 않더라도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함께 살지 않는 연로한 부모님이나 임신부 등을 위한 마스크 대리 구매가 가능하게 됐다.
가족관계증명서로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는 가족은 ▲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 ▲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 ▲ 임신부 ▲ 병원 입원환자 ▲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다.
국내외에 장기체류 중이지만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없었던 외국인도 20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약 46만명으로 집계되는 이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이나 영주증, 거소증을 지참하면 약국과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
대리구매 대상자 |
대리구매자 |
지참 서류 |
➊ 1940년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
➋ 2002년 이후 출생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
➌ 장애인 |
제한 없음 |
①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구매대상자의 공인신분증 함께 제시 |
➍ 임신부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③ 임신확인서(요양기관 발급) |
➎ 국가보훈대상자 중상이자 |
제한 없음 |
①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➏ 요양병원 환자 |
요양병원 종사자 |
①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②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
➐ 병원(요양병원 포함) 입원환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③ 입원확인서(해당 의료기관 발급) |
➑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
요양시설 종사자 |
①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급) ②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③ 장기요양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
abbi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4/19 17: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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