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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남수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수원시, 팔달구 ‘남수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기자명 김인종 기자

승인 2020.03.12 10:41

토지 경계 조정·확정해 기존 지적공부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만들어

▲이영인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앞줄 가운데)과 수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들이 11일 회의 후 함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새수원신문=김인종 기자] 수원시가 팔달구 ‘남수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

‘남수지구’ 사업대상은 팔달구 남수동 11-1번지 일원 644필지(9만 7784㎡)로 지형변동형 지적불부합지다. ‘지적’은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등록해 놓은 기록을, ‘지적불부합지’는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토지현황조사·지적재조사측량 등으로 토지 경계를 조정·확정해 기존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만들어 지적 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한다.

팔달구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지난해 10월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11월에는 토지소유자,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수원시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2021년 12월까지 진행되는 남수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액 국가보조금으로 추진된다. ▲측량수행자 선정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경계확정 및 경계점표지 설치 ▲사업완료 공고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시는 지난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0년도 제1회 수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남수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심의·의결했다.

2012년 시작된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면 전환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수원시는 2015년 권선구 벌터지구(203필지, 10만 6122㎡)를 시작으로 2017년 장안구 파장지구(256필지, 42만 9364㎡), 2019년 장안구 이목지구 400필지(11만 5064.9㎡)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권선구 자목지구를 포함해 ▲남수지구 ▲해우재지구 ▲당수지구 ▲매탄지구 ▲원천1지구 등 6개 지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관 ‘2019년 디지털지적 구축(지적재조사) 활성화 유공 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김인종 기자 webmaster@newsu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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