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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원시, 무엇이 달라지나

2020년 수원시, 무엇이 달라지나

 

  • 서동영 기자
  • 승인 2020.01.02 10:17

 


 

생활임금 상향·쓰레기 배출시간·마을버스 요금 등
시,「2020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책자 배포해

「2020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표지.(자료=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2020년 새해를 맞아 수원시의 여러 부분이 달라진다.

우선 2020년도 수원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50원이다. 2019년(1만원)보다 1.5% 오른 것으로 최저임금(8590원)의 118%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만135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위탁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600명 내외다.

또 1월 1일부턴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이 변경된다.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2019.11.8.)’에 따라 오후 8시~오전 3시까지였던 배출 시간이 오후 8시~오전 5시까지로 조정됐다. 청소노동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이면서 시민들의 편의도 증대된다.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시민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 수거 보상제’의 참여 대상도 만 20세 이상으로 자격이 완화돼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현수막 1장당 1000원, 일반형 벽보 300원, 스티커형 벽보 500원, 일반형 전단 100원, 명함형 전단 장당 50원 등 월 최대 5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 하수도 요금은 2020년 1월 고지분부터 평균 4% 인상된다. 일반 가정에서 월 20t 이하로 배출하면 톤당 410원에서 427원으로, 21~30t은 511원에서 532원, 31t 이상은 619원에서 645원으로 인상된다.

‘수원시 마을버스 요금’은 2015년 6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인상(시행일 2019.11.23.)됐다. 교통카드 기준으로 성인 200원(1150원→1350원), 청소년(만 13~18세) 140원(810원→950원), 어린이(만 6~12세) 100원(580원→680원) 인상된다. 현금으로 내면 성인 14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700원이다.

이밖에 1월부터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가 시행돼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은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장애인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처럼 올해 처음 시행되거나 지난해와 달라지는 수원시·정부 제도를 설명한 책자 「2020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제작했다. ▲일반 ▲경제·세정 ▲보건·복지 ▲도시·주택·교통·환경 등 4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 80개가 담겼다.

시 법무담당관 관계자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나눠 알기 쉽게 정리하고, 시·구·동에 배포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다”면서 “시민들이 올해 달라지는 제도·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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