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시의원, ‘수원 팔색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승희 기자
- 승인 2019.12.09 18:06
이미경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수원시의회 이미경 의원(더민주 영통2·3,망포1·2동) 이 ‘수원시 수원 팔색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원 팔색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마련된 조례안은 시장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새로운 노선의 개발 및 활성화, 역사문화 및 생태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등을 시행·추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원 팔색길 관리·운영 현황 및 기본방향, 수원 팔색길 이용자의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수원 팔색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민간단체 등이 수원 팔색길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수원 팔색길의 노선 개발·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수원 팔색길의 위탁, 수탁자의 의무·손해배상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미경 의원은 “수원 곳곳을 연결해 수원의 역사,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수원시의 대표 명소인 수원 팔색길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공간 제공, 보행 문화 확산을 통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9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서 가결돼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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